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세의무 승계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818 선고일 2010.09.08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가 있는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23. 사망한 부 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920,468,060원)에 상속개시일전 청구인(86,000,000원) 및 고○○○에 대한 채무 721,000,000원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모 고○○○이 2008.10.23. 위 상속채무 중 청구인의 부담부분인 148,284,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면제하였고,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374,992,560원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인 196,837,07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1.12. 청구인에게 2008.10.23.증여분 증여세 32,963,526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9.5.14.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77,049,890원에 대한 납세의무승계를 고지하였다가(청구인 219,276,460원 납부), 2010.1.26. 승계세액을 196,837,070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22,439,38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의 면제에 따른 이익 상당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관련 청구인의 모 고○○○은 2007.5.30. 피상속인에게 721,000,000원(쟁점채무 148,284,000원 포함)을 대여해 주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자, 2009.7.3. 청구인의 공동상속인인 유○○○ 및 청구인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중 청구인은 미성년자(1998년생)로 법정대리인이자 원고인 고○○○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청구를 포기하였을 뿐인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합치 없음에도 청구인이 고○○○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봄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면제받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생전 증여재산을 제외한 순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의 범위로 증여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 승계 관련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377,049,890원을 승계한다고 고지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은 219,276,46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가 196,837,070원으로 재경정 되었던 바, 청구인이 당초 고지에 따라 초과납부하였던 22,439,380원(= 219,276,460원 - 196,837,07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의 면제에 따른 이익 상당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관련

○○○에 의하면 유○○○ 외 3인은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이나 청구인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채무면제의 경우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의사합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제받아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납세의무 승계 관련 청구인이 상속재산한도(196,837,070원)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이행을 해태함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므로,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와 관계 없이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증된 445,456,230원 상당의 부동산 및 상속개시일(2008.10.23.)에 고○○○에게 증여된 303,587,770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917,837,077원, 상속개시전 증여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가액을 347,556,600원, 상속채무를 △721,000,000원, 승계공과금·장례비용 등을 △1,267,768,375원으로 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다고 결정하였고, 위 상속채무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혼인외 동거인으로 청구인의 모친인 고○○○이며,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유○○○과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고○○○은 2009.7.3. 청구인과 유○○○ 외 3인에게 취 상속채무 7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1.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옥○○○ 등은 각 127,272,000원, 피신청인 유○○○은 190,909,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11.1.부터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다) 고○○○은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결과가 통지(2009.11.30.)된 이후인 2009.12.21. 청구인에게 쟁점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고○○○도 쟁점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과 유○○○ 외 3인은 모두 이 건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당초 2009.5.14.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미납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374,992,560원) 및 농어촌특별세(2,057,330원) 377,049,890원에 대한 납세의무승계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09.5.31.로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0.1.14. 13,061,340원, 2010.1.25. 206,215,120원 합계 219,276,46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1.26. 납세의무승계금액을 196,837,077원{= 917,837,077원(상속재산가액) - 721,000,000원(상속채무)}으로 보아, 차감당초 고지분에서 180,212,813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 중 납세의무승계 범위를 초과하는 22,439,38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6조는 “상속에는 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가 포함”되고,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36조는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유증된 재산 및 상속개시일에 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인에 대한 유증을 이행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고○○○은 쟁점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유증받은 재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고○○○ 외 3인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쟁점채무 청구 부분만을 포기하였는데, 고○○○은 이 건 상속 관련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에 대하여만 직계존속으로, 위 청구의 포기는 사실상 쟁점채무의 면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채무의 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민법제506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채무가 소멸하는바, 채무자인 청구인과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모친인 고○○○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면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국세징수법제21조, 제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2009.5.14. 승계세액을 377,049,890원, 납부기한을 2009.5.30.로 하여 납세의무 승계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2010.1.14. 13,061,340원, 2010.1.25. 206,215,120원 합계 219,276,460원을 납부하였던바, 처분청이 2010.1.26. 납세의무 승계금액을 196,837,077원으로 정정한 행위는 2009.5.14.자 납세의무 승계통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납세의무 승계의 통보 이후부터 피상속인의 미납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납세하여야 할 의무로 전환되는 점,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신의 납세의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금액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청구인 고유의 의무로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고○○○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면제받아 그 이익 상당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