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어 반환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제외하여야함.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어 반환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제외하여야함.
반포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인에게 한 2008.6.14. 상속분 상속세 403,270,49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산액 중 1,852,18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주식회사 ◇◇은행 인사부장이 2010.2.17. 발급한 피상속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2.7.3.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3.11.9.부터는 ☆☆지역의 여러 지점을 거쳐 1994.2.1.부터 2006.12.29. 퇴직 시 까지 ◇◇지역에 소재한 지점과 본점에서 근무하였는데 2002.12.30. ~ 2005.7.24.에는 ◇◇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 주식 증여 계약서 (2004.8.31.)는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은 △△화학 보통주식 7,500주씩 15,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며, 내용은 “위 주식은 증여인(피상속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조CC(조DD)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다" 2004.8.31. 증여인 조AA(피상속인) 서명 날인 수증인 조CC 날인, 조DD 날인 (3)쟁점주식을 발행한 △△화학주식회사는 1996.7.2. 피상속인의 형 조BB가 1980.3.10.부터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화학(화공약품 제조업체)을 같은 장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로 설립 당시 발행 주식 수는 30,000주, 자본금은 300,000,000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10%인 3,000주(30,000,000원)는 피상속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가 4차례에 걸친 무상증자(잉여금의 자본전입) 결과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4) △△화학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 내용과 그 중 계좌이체로 지급한 120.000.000원의 인출 및 사용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배당내역 (나) 계좌이체한 배당금 100,200,000원(배당금 120,000,00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액 19.800.000원 공제)의 인출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계좌번호는 2x2-0x-1x6xx6◇◇은행 ◇◇중앙지점, 예금주는 조AA(피상속인), 개설일자는 2004.2.25.이다.
1. ①,②,③,④ 현금인출자는 김HH(조BB의 처, 피상속인의 형수)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출금의뢰서에 기재된 글씨가 김HH의 필체라는 사설문서감정기관(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의 필적감정서를 제출하였다.
2. 수표는 조BB 소유의 ○○광역시 ▽▽구 ▽▽동 1001-40 주택의 세입자 박EE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면서 제시하는 출금의뢰서를 보면, 2004.6.24. 수표(1,000만원권 2매, 2,000만원권 1매)로 4,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입자 박EE의 유동성거래내역 조회(계좌번호 8×8-0×-1×9××6, ◇◇은행 ○○3공단 금융센터)를 보면, 2004.6.25. 타점발행 자기앞수표 4,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입자 박EE은 상기 주택에 1999.2.20. 전입하여 2004.10.25.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원임이 전세계약서에 나타난다.
(5) 배당금으로 인해 발생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6)피상속인은 2004.1.14. 아들 조FF과 딸 조GG에게 각각 현금 3,000만원씩을 증여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피상속인이 조BB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 2004.8.31. 쟁점주식을 조카들에게 증여하고 수증인들은 2004.11.30.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여 놓고도 확실한 금융증빙도 없이 이제 와서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8) 살피건대, 쟁점주식에 대한 2004년 현금배당금 100,200,000원을 피상속인이 아닌 조BB의 처 김HH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예금 인출관련 서류와 수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드러나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조BB가 경영하는 △△화학 인근의 ○○ 소재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것으로 납부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데도 아들과 딸에게는 2004.1.14. 각각 현금 3,000만원씩만 증여하고, 시가평가액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조카들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조BB가 1996.7.2. 피상속인 또는 연대납세의무자인 조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조BB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어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