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구분기재한 봉사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814 선고일 2010.10.25

접객원의 확인서는 쟁점봉사료의 지급조서를 작성,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후에 작성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12.3. 청구인들에게 한 특별소비세 2006년 1월분~12월분 합계 17,261,400원 및 2007년 1월분~2월분 합계 12,743,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 외 9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2억 6,054만원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5.2.25.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2006년 40억 3,563만원, 2007년 4억 2,502만원을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봉사료 중 2006년 ○○○ 외 2인에게 지급한 금액 1억 5,616만원, 2007년 1월~2월 기간 중 ○○○ 외 8인에게 지급한 금액 1억 438만원, 합계 2억 6,054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인하고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여 2009.12.3.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6년 1월분~12월분 17,261,400원 및 2007년 1월분~2월분 12,74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1호 단서에서 구분기재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에도 유흥음식요금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대장에는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서명하여야 하고 본인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친필서명확인서에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을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고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매출액은 대부분(98%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분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집계하여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뒤 매월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 ○○○ 외 9인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을 받았고, 지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친필서명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여 보관하고 있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담긴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 바(대법 2009두5022, 2009.7.9. 같은 뜻), 이 건과 같이 유흥접객원들이 수령사실을 확인한 뒤 자필로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적법하게 구분하여 신고한 쟁점봉사료를 나중에 작성된 유흥접객원들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확인서(이하 “쟁점봉사료 수령부인 확인서”라 한다)만 가지고 부인하고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 외 9인에게 지급할 때에 국세청 고시를 준수하였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유흥접객원들의 자필서명이 당초 ○○○ 외 9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친필서명확인서의 그것과 상이한 경우가 있고, ○○○ 외 9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만큼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행적으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봉사료를 계상하기도 하며 과거 1년 전에 작성한 친필서명확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과거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임의로 봉사료 지급대장을 기록한 사실도 있다. 또한, 유흥접객원은 여성의 특성상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매월 1주일 동안은 유흥업소근무가 불가능하나, 일부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주말 또는 휴일 등을 제외하고는 휴무없이 한 달 내내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유흥접객원이 직접 작성한 봉사료 수령일지 등의 내용에는 생리기간에 상당한 1주일 정도의 공백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 외 9명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쟁점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흥주점업을 운영한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 및 2007년 1~2월 ○○○ 외 9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봉사료(2억 6,054만원)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 외 9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봉사료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쟁점봉사료 수령부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를 부인하고, 당해 봉사료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를 준수하여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 외 9인에게 친필서명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은 후 봉사료 지급대장에 각각 서명을 받아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2001.6.1.)에서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고, 둘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셋째,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친필서명확인서에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한다고 고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기 전에 ○○○ 외 9인으로부터 친필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동 친필서명확인서에 ○○○ 외 9인의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친필서명,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에는 ○○○ 외 9인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며 월별로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6년 및 2007년 1월~2월분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1월~2007년 2월 기간동안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6년 1월~12월, 2007년 1월~2월의 기간 중 ○○○ 외 9인 등의 유흥접객원에게 매월 지급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지급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 외 9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자별소득합계표(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인 ○○○ 외 9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이를 보면 한 달 평균 16~20일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자신의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한 점,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은 봉사료가 반드시 발생하는 과세유흥장소이며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후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점, ○○○ 외 9인이 매월 단위로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유흥접객원들의 친필서명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유흥접객원들은 업종의 특성상 신분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이 일반적이므로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서명받기가 쉽지 아니하며 서명을 하더라도 여러 개를 사용하여 봉사료지급대장과 쟁점봉사료 수령부인 확인서의 서명이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 외 9인은 주말 및 휴일 등을 제외하고 한 달 동안 근무한 것이 아니라 평균 16~20일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납세의무자가 아닌 ○○○ 외 9인이 작성한 ‘쟁점봉사료 수령부인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의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후에 작성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 외 9인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 외 9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사후에 작성한 ‘쟁점봉사료 수령부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봉사료 전부를 부인하였는 바, 그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의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후에 작성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9두5022, 2009.7.9. 같은 뜻), ‘쟁점봉사료 수령부인 확인서’에는 ○○○ 외 9인 대부분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거나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답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 외 9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봉사료 수령부인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만큼, 처분청은 쟁점봉사료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