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7조 【공익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 【환매권】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일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4. 매매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2003.5.4. ○○시장에 의해 도로용지로 수용되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12.13.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택지지구로 사업인정 고시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시장과 2007.7.5. 매매계약을 통해 쟁점 토지를 환매취득 하였다가 2008.10.28.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으며 2008.12.29.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은 98,801,770원, 취득가액은 48,985,290원, 양도소득금액은 49,816,48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3,93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9.1.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양도소득세감면(10%) 대상〕에 의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2.2.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매취득일(2007.7.5.)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환매권 행사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시장에게 수용되기 이전인 당초 취득일(1999.10.14.)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매권 행사의 사유가 청구인과 ○○시장이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서상 해제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되어 당초 소유권자가 환매를 원할 경우 원소유권자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에 의거하여 재 매매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일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취득일로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의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쟁점 토지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시장과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당초 수용과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시기로 보려면 쟁점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시장이 수용한 것과 이후 청구인이 다시 환매권 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시기를 환매 취득한 2007.7.5. 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 3271, 2009.11.17.,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