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811 선고일 2010.05.19

전세입자가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624-1 대지 83.30㎡(1,097.2㎡ 중 공유자지분 469분의 35.61) 및 무허가 주택 약 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21. 강○○외 1인에게 55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세입자의 서면진술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140,43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시점인 2003년 8월 이후 회사가 타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근무를 그만둔 시정인 2004년 9월까지 쟁점부동산에서 1년간 거주하였고, 이후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는 일산에서 학원 강사 및 게임용품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동 기간에는 근무관계로 인하여 귀가가 늦을 경우 일산의 직계존속 거주지에서 거주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부동산에서 1년 7개월간 거주하였으며, 동 사실을 가스요금납부내역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2) 또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및 전출일에 의하면 2년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30세 이상의 직장생활을 하는 자로서 직계존속과의 동일한 세대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근무관계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미 충족 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3.6.30.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2006.12.21. 이후에도 거주했던 전 세입자, 유○○, 김○○로부터 사실조회서를 통해 청구인의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2004.3.13. 혼인을 하여 자녀1명을 두고 있으나, 혼인일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자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여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9.2.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6.12.21. 강○○외 1인에게 55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년 7개월간 거주하였으며, 동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가스요금납부내역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주요건을 미 충족 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중 해당 대지를 2003.9.2. 취득하여 2006.12.2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기존무허가 건물 철거멸실 확인신청 통보공문(주택과-9204, 2005.5.1)에는 전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현소유자가 강○○로, 변경일자는 2006.12.21.로,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멸실된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강○○외 1인이 쟁점부동산을 5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 있고, 〈표1〉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거주기간 주 소 2010.10.22. ~ 2003.10.29. 서울

○○구 ○○동 615-26 2층 동 2003.10.30. ~ 2007.03.28 서울

○○구 ○○동 624-1(쟁점부동산소재지) 2007.03.29. ~ 현재 서울

○○구 ○○동 27-67 청구인의 처인 이○○(2004.3.13. 혼인신고)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 처의 주민등록내역 거주기간 주 소 2004.03.13 ~ 2004.08.17 경기

○○시 ○○구 ○○동 ○○마을 50-2004 2004.08.18 ~ 2006.09.03 서울

○○구 ○○동 367 ○○○타운 101-1205 2006.09.04 ~ 현재 서울

○○구 ○○동 351-25 301호

(5) 처분청이 전세입자 유○○, 김○○에게 2009.8.7. 거주세대현황 사실조회공문을 송부하여 받은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전세입자 유○○ 및 김○○(김○○는 눈이 어둡고 글씨를 쓰지 못하여 과세관청에서 직접 내방하여 진술한 것을 대필하였다고 함)는 쟁점부동산에 방이 총 5칸이고, 그중 2칸은 유○○가, 1칸은 전세입자 김○○가, 1칸은 양○○이, 나머지 1칸은 개발되기 2년 전에 천안으로 퇴거한 유씨성을 가진 젊음 부부가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관계로 전세입자 유○○가 계량 점검하여 세입자별로 공과금을 안분하여 계산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은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가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받은 사실조회서에서 전세입자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