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

사건번호 조심-2010-서-0805 선고일 2010.05.19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별지1>의 청구법인 신용보증기금 외 1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 내역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처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는 바,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의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경정)결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별지2> 내역과 같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을)를 합산하여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0.4%"를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할 것인 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