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으로 공사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이 없고,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거나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차입금으로 공사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이 없고,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거나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지로 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실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청구인인 이상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증여자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유(공유지분 각 1/2)하고 있다가 2008.3.28.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1/2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7.7.15.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 수급자를○○○ 주식회사」로, 공사기간을2007.7.15. ~ 2008.2.29.로, 공사대금을2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2007.7.15.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7.15. 위 ○○○ 주식회사와 별도로 공사수급자를○○○으로, 공사기간을2007.7.15. ~ 2008.6.30.로, 공사대금을3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 주식회사 및 ○○○의 각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 주식회사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일(2007.7.15.) 이전인 2004.11.12. 직권폐업(폐업일: 2004.9.30.)처리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은 2009.3.16. ~ 2009.11.23. 기간 동안 ○○○에서 호두과자 음식업을 영위한 이외에 달리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5억원, ○○○로부터 16억원, ○○○으로부터 5억원을 각각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28억원 중 26억원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 주식회사의 입금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증여자 또한 부담부 증여로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대금 28억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중 증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14억원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자(청구인 제출: ○○○ 주식회사, 처분청 제출: ○○○) 및 공사대금(청구인 제출: 28억원, 처분청 제출: 32억원)이 서로 다른 도급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상의 수급자 중 ○○○ 주식회사는 도급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이미 폐업되었고, ○○○ 또한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 주식회사 등이 리모델링 공사를 실지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 외 2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차입금액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실지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거나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