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799 선고일 2010.12.31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동일단지 내 같은 평형, 같은 동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 9. 1. 청구인의 부 신00(이하 ‘신00’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관악구 00동 1717 000000아파트 128-2001호(전용면적 114.7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채무(근저당설정액 250,208천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326,000천원으로 하여 2006. 9.29.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인 2006. 6.21. 매매된 동일단지 내 같은 평형, 같은 동 128-14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445,000천원, 매매계약일 2006. 6.21.)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9.10.12.청구인에게 2006. 9. 1. 증여분 증여세 25,693,1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당시 서울 관악구가 주택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세무서직원 및 세무사의 상담을 듣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가사,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대가(50,000천원)를 지급하고 증여받았으므로 50,000천원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③ 과세관청의 부당한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3년씩이나 늦게 과세를 하면서 청구인이 알 수도 없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의무 오류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때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의 3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 방향 ․ 용도 ․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의 고모 신0자(이하 ‘신0자’라 한다)가 신00에게 5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50,000천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0철이 송금받은 50,000천원으로 대출상환에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외에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지연이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09중1629, 2009.10.27.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같은 단지 내 동일평형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0천원 상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78조 【가산세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제47조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당시 서울 관악구가 주택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세무서직원 및 세무사의 상담을 듣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으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326,000천원)을 부인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06. 6.21. 매매된 동일단지내 같은 평형,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128-1401)의 매매사례가액(445,000천원, 매매계약일 2006. 6.21. 등기일 2006. 7.31.)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고 재차증여재산(충남 부여시 내산읍 00리 448-1 답 1,974㎡)의 신고누락액 6,810천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최고층 27층)내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향(남서향)으로 기준시가와 전용면적이 동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상세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동호 전용면적 매매계약일 거래가액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128-2001 114.75

2006. 9. 1. 326 326 비교대상 아파트 128-1401 114.75

2006. 6.21. 445 326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느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기준히가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세무서직원 및 세무사의 상담을 듣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두1115, 2008. 6.12. 같은 뜻).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동일단지 내 같은 평형, 같은 동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신0자에게 50,000천원을 맡겨두었는데 신0자는 신00에게 50,000천원을 송금하여 신00은 50,000천원을 대전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5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신0호 금융계좌 사본, 신00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증여재산가액에서 50백만원을 제외하기 위하여는 증여당시의 증여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임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00대학교 재학시절 과외로 인하여 50백만원을 모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0자에게 2005.11. 7. 2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신0자는 8개월여가 지난 2006. 7. 8. 50백만원을 신00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날 뿐 이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채무자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14062, 1997. 5.16.)이나,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미달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1629, 2009.10.2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