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조심-2010-서-0795 선고일 2010.07.0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임대주택인 ○○○(전용면적 37.0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3.5.16.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8.7.21. ○○○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2008.8.6. 113,000천원에 양도한 후,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5년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8.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83,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소재한 ○○○의 교수로 1994.8.20부터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서울에서 교사로 재직하는 관계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료 및 가스사용료 지급내역, 청구인이 인천전문대학에 계속 재직한 점, 청구인이 5년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점, 1994년에 쟁점주택을 임차하기 이전에는 ○○○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출퇴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2007.12.5. ○○○로 주소를 이전한 사유는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형 주소로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주소만 이전하였던 것이고, ○○○로 주소를 이전한 사유는 청구인이 ○○○에 분양당첨되어 쟁점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며 이후 대한주택공사에 쟁점주택의 분양 가능여부를 문의한 바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법은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정책인 바,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분양받았고,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원거리에 근무하는 관계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4년 328일로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임대료 및 가스사용료 납부내역을 근거로 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 명의로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고지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시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5년 이상을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 및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은 ○○○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만 퇴거하여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세대전원이 처음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이 아니어서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것이므로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4.5.26. 취득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전원이 거주하다가 2008.6.30. 양도한 ○○○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과 ○○○ 모두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는 바,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양받아 양도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임대 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4)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 소재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2003.5.16.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8.7.21. 쟁점주택을 ○○○로부터 분양으로 취득하여 2008.8.6.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5.26. 취득하여 2008.6.30. 양도한 ○○○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주소를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대한주택공사와 체결한 쟁점주택의 계약서, 쟁점주택의 임대료 수납내역, 쟁점주택의 난방가스요금을 ○○○에 납부한 요금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며, 배우자 등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1994.8.20.부터 ○○○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에 비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2.5.4.부터 ○○○로 재직하였기 때문이라며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난방가스요금 내역서에 의하면, 가스사용량이 ‘0’인 달(2003년 10월, 2004년 7월 및 8월, 2005년 8월 및 10월․11월, 2006년 1월 및 2월․8월, 2007년 7월 및 8월, 2008년 6월)과 그 외에 사용량이 1~40인 달이 대부분으로 수납금액도 거의 0원~2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5년 이상 거주하였고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은 4년 328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가스요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소유한 상태에서의 1년 이상 거주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한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