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나 영업소 등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나 영업소 등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 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괄호 생략),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생략) 제91조【과세표준】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중소기업의 범위 등】①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⑧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부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 근로자 수 300명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 근로자 수 200명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 근로자 수 100명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에 따른의결권 없는주식은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1)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OO의 국내 영업소로서 2005.3.17. 설치되었고, 사업목적은 국제해상운수 및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결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는 OOOOOO로서 화물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서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 중소기업 판정기준 관련 청구법인 현황 구분 세부내용 청구법인 현황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된 업종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규모기준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충족
•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자본금 60억원 상시 종업원수 20명 내외 독립성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008.12.31. 현재 개정전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졸업기준 상시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1,000억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함 상시 종업원수 20명 내외 자기자본 60억원 자산총액 140억원 매출액: ’05년 523억원,’06년 832억원,’07년 782억원,’08년 1,003억원 유예기간 적용여부 규모기준 초과 또는 종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최초 1회에한하여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08년에 최초로 규모기준 초과(’08년~’11년까지 유예기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미해당시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해당없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불인정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 합병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합병 -독립성기준 미충족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종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없음
(4) 중소기업청이 2009년 11월 발간한 “중소기업범위 해설”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은 외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과 외국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출장소)는 법인격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조직일 뿐 결국 외국법인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범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5) 살피건대,법인세법제97조에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라고 할 것이고, 지점이나 영업소 등은 독립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