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전자상거래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통장계좌를 개설한 점, 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04년부터 2005.7.11.까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없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전자상거래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통장계좌를 개설한 점, 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04년부터 2005.7.11.까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없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보면, 2004.1.8.부터 2004.7.30.까지 ○○○로부터 총 44,776,885원이 입금되었고 2004.7.21.이후 입금액의 대부분은 ○○의 판매대금 입금액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반입한 물품결제대금에 사용하였고, ○○ 판매대금은 국내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의 미국내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 입금된 ○○ 판매대금 입금액, ○○은행 통장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압구정 지점에 이체된 금액 및 ○○은행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이 ○○○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판매대금 입금액 97,265,832 152,755,968 58,425,999 308,447,799
○○은행 계좌 이체액 90,017,800 73,780,900 163,798,700
○○○ 계좌 송금액 $69,599 $88,724 $158,323
(3) 2004년 ○○ 판매현황에 따르면, 2004.6.25.부터 2004.12.31.까지의 거래건수는 1,181건이고 물건명은 “미국 ○○○/해당 물품명(예: ○○○, ○○○)” 등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 대표 오○○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4년에는 내국인 실명의 통장이 있어야만 오픈마켓에서 판매활동이 가능하여 오○○ 배우자의 중학교 동창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 판매자 아이디와 ○○은행 인터넷 전용통장 개설을 하였고, ○○ 판매활동 이후 처음 10개월 동안은 ○○ 판매대금을 미국에 송금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공예품 등을 구매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구상무역을 하였으며 이후 동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 판매대금 잔액의 미국 송금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은행 인터넷뱅킹 전용통장은 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미국으로 송금이 필요한 금액은 오○○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은행)로 송금하고 청구인이 인출하여 미국으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이 청구인에게 미국으로 송금을 요청하게 되면서 청구인의 연간 송금한도액이 초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오○○은 ○○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심리자료에 따르면, ○○에서 구매한 상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판매자 부담으로 직접 구매자에게 보내주며 모든 문의에 대한 연락처는 “Phone: -1-213-381-(대표), -1-213-700-**(Direct), email: @.com”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공영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외에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며 실질사업자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4년 청구인 명의로 ○○의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은행 통장계좌를 개설한 점, 2004년 7월부터 ○○ 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04년부터 2005.7.11.까지 ○○○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5년 7월 이전에는 ○○ 판매대금 입금액으로 국내 물품을 구입하여 미국에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0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공영 주식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 2005년 7월부터 ○○○ 계좌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사실 및 ○○○ 대표인 오○○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