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793 선고일 2011.04.18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전자상거래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통장계좌를 개설한 점, 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04년부터 2005.7.11.까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없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인터넷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0월 오픈마켓 운영업체인 ○○ 및 주식회사 ○○○으로부터 청구인을 비롯한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매출분 104,312,6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을 통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업일을 2004.6.25.로 하여 2009.1.2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79,740원은 2009.8.1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7,420원은 2010.1.21. 각각 결정 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부가가치세)을 거쳐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남편인 오○○에게 ○○ 판매자 아이디를 빌려주고 ○○은행 통장을 개설해 주었을 뿐, 실질사업자는 오○○이 대표로 있는 미국 소재 법인 ○○○(USA ○○○ INC., 이하 “○○○”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2000.8.1.부터 현재(2009년 10월)까지 ○○공영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건씩 거래되는 인터넷 판매행위를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에서의 물품판매 행위는 청구인이 아닌 ○○○가 한 행위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4년 7월부터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 ○○ 판매대금이 입금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나 2005.7.11.까지는 청구인이 오○○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2005.7.11.까지 ○○ 판매대금 입금액으로 국내 물품구매 대금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보내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2004년 제2기 쟁점금액의 실제적인 소득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오○○에게 송금한 사실은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물품을 구매(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오○○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 실질사업자가 오○○이 대표로 있는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보면, 2004.1.8.부터 2004.7.30.까지 ○○○로부터 총 44,776,885원이 입금되었고 2004.7.21.이후 입금액의 대부분은 ○○의 판매대금 입금액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반입한 물품결제대금에 사용하였고, ○○ 판매대금은 국내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의 미국내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 입금된 ○○ 판매대금 입금액, ○○은행 통장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압구정 지점에 이체된 금액 및 ○○은행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이 ○○○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판매대금 입금액 97,265,832 152,755,968 58,425,999 308,447,799

○○은행 계좌 이체액 90,017,800 73,780,900 163,798,700

○○○ 계좌 송금액 $69,599 $88,724 $158,323

(3) 2004년 ○○ 판매현황에 따르면, 2004.6.25.부터 2004.12.31.까지의 거래건수는 1,181건이고 물건명은 “미국 ○○○/해당 물품명(예: ○○○, ○○○)” 등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 대표 오○○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4년에는 내국인 실명의 통장이 있어야만 오픈마켓에서 판매활동이 가능하여 오○○ 배우자의 중학교 동창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 판매자 아이디와 ○○은행 인터넷 전용통장 개설을 하였고, ○○ 판매활동 이후 처음 10개월 동안은 ○○ 판매대금을 미국에 송금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공예품 등을 구매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구상무역을 하였으며 이후 동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 판매대금 잔액의 미국 송금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은행 인터넷뱅킹 전용통장은 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미국으로 송금이 필요한 금액은 오○○이 청구인의 다른 계좌(○○은행)로 송금하고 청구인이 인출하여 미국으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이 청구인에게 미국으로 송금을 요청하게 되면서 청구인의 연간 송금한도액이 초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오○○은 ○○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심리자료에 따르면, ○○에서 구매한 상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판매자 부담으로 직접 구매자에게 보내주며 모든 문의에 대한 연락처는 “Phone: -1-213-381-(대표), -1-213-700-**(Direct), email: @.com”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공영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외에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며 실질사업자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4년 청구인 명의로 ○○의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은행 통장계좌를 개설한 점, 2004년 7월부터 ○○ 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04년부터 2005.7.11.까지 ○○○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5년 7월 이전에는 ○○ 판매대금 입금액으로 국내 물품을 구입하여 미국에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0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공영 주식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 2005년 7월부터 ○○○ 계좌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사실 및 ○○○ 대표인 오○○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