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는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786 선고일 2010.08.18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환급받은 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27. ○○시 ○○동(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2004.3.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 18,750,6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과세기간에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2009.9.8.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5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마다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쟁점상가의 완공무렵 건물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에 이의를 신청하고 해결책을 강구했으나 대책이 없어 법원에 제소하였는바, ○○○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인과 합의해약을 한 것처럼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해약서류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고, ○○○으로부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을 상대로 2009.5.26.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2006.10.18. ○○○의 내용증명을 통해 쟁점상가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최종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상가는 현재 ○○○의 소유로서 미분양상태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추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가)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제1조)은 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 (나) 계약의 해제(제4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① “을”(청구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최장 14일)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경우

2. 계약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행을 3일 이상 온전히 이행치 않을 경우

3. “을”이 상당한 이유없이 입점 지정일내에 입점, 개점하지 않았을 경우

4. “을”이 잔금납부 전에 “갑”의 승인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5. 위 상가 점포의 형상을 “갑”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납부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갑”은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갑”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청구인이 2005.12.12. ○○○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완공 후 상태의 상이 등으로 140백만원 상당을 감액청구하였는바, 그 사유로는 예상치 않은 쟁점상가 내의 기둥 설치, 큰 도로와의 건물각도 상이, 막힌 통로로 인한 상권형성 불리와 미분양 상가의 분양가가 분양당시보다 200~300만원 낮게 분양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쟁점상가의 분양가가 높다고 되어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이 ○○○에 분양계약 해제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2009.7.23., ○○○)한 데 따른 회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제통보(○○○ 2006.10.18.) 관련 내용증명 우편발송자료○○○에는 쟁점상가 공급계약서 제3조(소유권 이전) 제1항에 의거 소유권이전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여분양금을 입금하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해야 하나, ○○○의 지속적인 계약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우편발송일까지 원활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쟁점상가 공급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제)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의 쟁점상가 계약해지서에는 2007.10.11.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을 상대로 2009.5.26. 민사소송〔사건번호: ○○○ 등〕을 제기하였으며, 2010.4.23. 청구인이 패소하여 2010.5.12. 항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해 소송판결 내용을 보면, 쟁점상가의 계약은 2006.10.18. ○○○의 계약해제 통지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10.11.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2006.12.27. ○○○로 이사한 후 이를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이 2006.10.18.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배달 자료에서 청구인이 쟁점상가 공급계약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소유권이전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여분양금을 입금하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급계약서 제4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해제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계약해제 통지에 따라 쟁점상가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고, ○○○이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교부받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한 후에 이를 ○○○에 알리지 않은 데에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