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9.6.1.)현재 ○○○ 체육용지 12,82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처분청은 2009.11.23.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212,929,680원과 농어촌특별세42,58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건설업용 판매자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은 200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지(나대지)상태로 2009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므로 쟁점토지는 2009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거 과세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가.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괄호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관련 진행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07.03.08.: 토지 취득계약(장기 할부)
• 2007.07.31.: 설계용역 의뢰(주식회사 ○○○)
• 2008.04.24.: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 2008.05.01.: 지구단위 접수
• 2008.05.08.: 건축심의 완료
• 2008.05.14.: 토지취득(등기접수)
• 2008.05.13.: 건축허가 접수
• 2008.06.24.: 지구단위계획 완료
• 2008.07.04.: 건축허가(2008-도시경관과-신축허가-20)
• 2008.10.06.: 시공사 도급계약(○○○개발)
• 2009.01.20.: 착공신고필증 교부
• 2009.05.13.: 부지정지작업(1차)
• 2009.08.11.: 부지정지작업(2차)
• 2009.11.18.: 공사도급계약(○○○ 주식회사)
• 2009.11.30.: 시공사 관계자 변경
• 2010.01.21.: 설계변경심의 접수(교통영향평가심의/건축심의) (2)○○○이 2009.6.1.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현지확인결과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상에 경계펜스를 설치하고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162㎡가 신고 되어 있으나, 잡풀이 무성하고 자동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으며 터파기 등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공지(나대지)상태임이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첨부: 현장사진 1부)”으로 되어 있다. (3)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관할하는 경기도 수원시 ○○○은 2009.6.1.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에 규정된 “○○○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괄호 생략)”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건설업용 판매자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