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을 당시 대표자가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 및 이전 단계 사업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 등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가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을 당시 대표자가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 및 이전 단계 사업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 등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고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운송물 송부증, 물품인도확약서, 구매한 금지금의 사진,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을 부과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는, 쟁점거래처는 ① 2002.5.8. 개업하여 2008.9.30. 직권으로 폐업된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1기 금지금 거래흐름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주식회사 ○○라는 속칭 폭탄업체(경제적 무능력자를 사업자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은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하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하는 업체)가 확인되고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는 주식회사 ○○ 등이 ○○○이며, ② 금지금 거래는 과세 1차○○○에서부터 귀금속 소매상까지의 유통이 당일 이루어지고, ③ 과세 1차○○○부터 과세 4차(귀금속 소매상 직전 업체)까지의 중간단계업체(도관업체)들은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음에도 금융거래자료, 운송장, 수불부 등의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제거래로 위장하고 있고, ④쟁점거래처는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중간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바지업체)에 해당하며, 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고 일명 ‘뒷금’을 거래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뒷금’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금지금 거래흐름을 감안할 때 과세 1차○○○부터 과세 4차(귀금속 소매상 직전업체)까지의 중간거래에 있는 단계업체(도관업체)들은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금융거래자료, 운송물송부증, 상품수불부 등의 거래증빙을 갖추고 외관상 독립된 사업자인 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실제거래로 가장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중간거래단계에서 이러한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바지업체)인데,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도관업체로서 실제로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1.1.부터 2008.9.30.까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31,851백만원 상당)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 94개 업체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31,941백만원 상당)를 발행한 완전자료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금지금을 변칙거래하는 중간도관업체로 2006.1.1.부터 2008.9.30.까지 금지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을 당시 대표자가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 및 이전 단계 사업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 등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9.12.15. 같은 취지).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