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을 대여하고 판권 수익지분 판매금액으로 변제받은 것은 사업소득이 아닌 채권회수금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783 선고일 2010.07.08

금전을 대여하고 판권 수익지분으로 변제받은 것이 사업소득인지 채권회수금액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야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판권 수익지분의 판매대금을 받은 것은 채권회수금액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1,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5.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10.26. ○○○의 대표이사 ○○○(이하 ○○○의 대표이사 ○○○”이라 한다)에게 3천5백만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8년 12월 드라마 제작사업을 하는 ○○○(○○○, 대표이사 ○○○, 2005.3.7. ○○○에서 ○○○으로 상호변경, 이하 ○○○”이라 한다)이 2006.1.3. 청구인에게 ○○○’의 해외 판권대금 25,945,781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23,587,0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9년 1월 처분청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10.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1,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5.25.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휴대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10.26.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던 ○○○의 대표이사 ○○○이 SBS 드라마 제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여 3천5백만원을 대여하였고, 이후에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6천3백여만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등 1억원 정도의 금전을 대여하였지만, 사업이 예상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은 청구인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반환하지 못하여 금전상 커다란 손실을 보았다.

○○○의 대표이사 ○○○과 ○○○(2005년 3월 ○○○으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 ○○○은 2004.12.24. SBS 드라마 불량주부일기를 공동으로 제작?납품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로 하기로 합의한 후 드라마는 실제 방영되었다. ○○○은 드라마가 방영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당시 유행하던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지역의 판권수입도 엄청날 것처럼 현혹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드라마 제작 경비를 차입하고도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차입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은 2005.4.25. 차입금을 반환하는 대신에 드라마 해외 판권 수익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에 청구인은 올리브나인으로부터 해외 판권대금을 두 차례 송금(2006.1.2. 25,945,781원, 2007.5.14. 11,567,098원, 합계는 37,512,879원)받았으나, 나중에는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 해외 판권대금 수령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채권회수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금전채무자인 ○○○의 대표이사 ○○○과 ○○○은 2004.12.24. ○○○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가 3, ○○○이 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은 2005.4.25.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위 드라마 해외 판권에 대한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수익지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으로부터 드라마 해외 판권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에 대한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취득한 드라마 해외 판권대금은 판권이 팔릴 때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드라마 제작사업을 하는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드라마 해외 판권 수익지분으로 변제받은 것에 대하여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괄호 생략)ㆍ수렵업 및 임업(괄호 생략)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괄호 생략)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괄호 생략),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4. 5.25.부터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2006.1.3. 청구인의 ○○○로 송금한 ○○○’의 해외 판권대금인 25,945,781원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23,587,074원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드라마 해외 판권 수익지분으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채권자가 청구인이고 채무자가 ○○○ 대표이사 ○○○인 ‘금전차용증서’(2004.10.26.)는 2004.11.8.까지 금전 3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나) 청구인의 금전채무자인 ○○○의 대표이사 ○○○과 ○○○으로 상호변경)이 2004.12. 24. 체결한 드라마 ‘공동제작 합의서’에는 양사가 SBS 월화드라마 ‘○○○’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의 대표이사 ○○○이 2005.4.25. 체결한 ‘수익지분 양도계약서’는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 판권에 대한 수익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며, 전문에는 ○○○가 드라마 공동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사 수익은 제외하고해외 판권에 대한 수익을 ○○○으로 배분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에게 드라마 제작 및 기타 회사 운영을 위하여 1억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 1억원 및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에 대한 수익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내는 자가 청구인이고 받는 자가 ○○○ ‘무통장입금증’에는 2004.10.26. 33,000,000원, 2004.10.28. 2,000,000원(합계 35,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청구인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또는 관련자)에게 6천3백여만원을추가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명의의 ○○○) 거래내역’을 보면, ○○○이 2006.1.3. 25,945,781원, 2007.5.17. 11,567,098원(합계 37,512,879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2010.5.25.)는 수익배분비율은 위와 같고 2005.4.25. 공동제작사인 ○○○가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드라마 해외 판권 수익지분을 양도하여 2006.1. 3. 25,945,781원, 2007.5.17. 11,567,098원(합계 37,512,879원)을 지급한 바 있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더 이상의 해외 판권수입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사) 2009.12.31. 현재 ○○○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의 감사보고서(2010.3.30.)를 보면, 당기영업손실 47억원 상당 및 당기순손실 21억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등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6.1.3. ○○○으로부터 드라마 해외 판권대금인 25,945,781원을 송금받고 채권회수만을 생각하여 공급가액이 23,587,074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드라마 제작사업을 하는 ○○○의 대표이사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 해외 판권 수익지분으로 변제받은 것에 대하여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은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계속적ㆍ반복적인 행위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나) 청구인이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채권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금액의 발생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이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드라마 제작사업을 하는 ○○○ 대표이사 ○○○에게 1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가 갖고 있던 해외 판권 수익지분을 취득하였다가 판권이 해외에서 팔리게 됨에 따라 받게 된 것이므로 그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 채권회수금액에 해당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이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