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하고 판권 수익지분으로 변제받은 것이 사업소득인지 채권회수금액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야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판권 수익지분의 판매대금을 받은 것은 채권회수금액에 해당함
금전을 대여하고 판권 수익지분으로 변제받은 것이 사업소득인지 채권회수금액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야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판권 수익지분의 판매대금을 받은 것은 채권회수금액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9.10.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1,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의 대표이사 ○○○과 ○○○(2005년 3월 ○○○으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 ○○○은 2004.12.24. SBS 드라마 불량주부일기를 공동으로 제작?납품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로 하기로 합의한 후 드라마는 실제 방영되었다. ○○○은 드라마가 방영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당시 유행하던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지역의 판권수입도 엄청날 것처럼 현혹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드라마 제작 경비를 차입하고도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차입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은 2005.4.25. 차입금을 반환하는 대신에 드라마 해외 판권 수익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에 청구인은 올리브나인으로부터 해외 판권대금을 두 차례 송금(2006.1.2. 25,945,781원, 2007.5.14. 11,567,098원, 합계는 37,512,879원)받았으나, 나중에는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 해외 판권대금 수령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채권회수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금전채무자인 ○○○의 대표이사 ○○○과 ○○○은 2004.12.24. ○○○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가 3, ○○○이 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은 2005.4.25.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위 드라마 해외 판권에 대한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수익지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으로부터 드라마 해외 판권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에 대한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취득한 드라마 해외 판권대금은 판권이 팔릴 때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농업(괄호 생략)ㆍ수렵업 및 임업(괄호 생략)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괄호 생략)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괄호 생략),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단서 생략)
(1)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4. 5.25.부터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2006.1.3. 청구인의 ○○○로 송금한 ○○○’의 해외 판권대금인 25,945,781원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23,587,074원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드라마 해외 판권 수익지분으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채권자가 청구인이고 채무자가 ○○○ 대표이사 ○○○인 ‘금전차용증서’(2004.10.26.)는 2004.11.8.까지 금전 3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나) 청구인의 금전채무자인 ○○○의 대표이사 ○○○과 ○○○으로 상호변경)이 2004.12. 24. 체결한 드라마 ‘공동제작 합의서’에는 양사가 SBS 월화드라마 ‘○○○’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의 대표이사 ○○○이 2005.4.25. 체결한 ‘수익지분 양도계약서’는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 판권에 대한 수익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며, 전문에는 ○○○가 드라마 공동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사 수익은 제외하고해외 판권에 대한 수익을 ○○○으로 배분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에게 드라마 제작 및 기타 회사 운영을 위하여 1억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 1억원 및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에 대한 수익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내는 자가 청구인이고 받는 자가 ○○○ ‘무통장입금증’에는 2004.10.26. 33,000,000원, 2004.10.28. 2,000,000원(합계 35,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청구인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또는 관련자)에게 6천3백여만원을추가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명의의 ○○○) 거래내역’을 보면, ○○○이 2006.1.3. 25,945,781원, 2007.5.17. 11,567,098원(합계 37,512,879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2010.5.25.)는 수익배분비율은 위와 같고 2005.4.25. 공동제작사인 ○○○가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드라마 해외 판권 수익지분을 양도하여 2006.1. 3. 25,945,781원, 2007.5.17. 11,567,098원(합계 37,512,879원)을 지급한 바 있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더 이상의 해외 판권수입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사) 2009.12.31. 현재 ○○○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의 감사보고서(2010.3.30.)를 보면, 당기영업손실 47억원 상당 및 당기순손실 21억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등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6.1.3. ○○○으로부터 드라마 해외 판권대금인 25,945,781원을 송금받고 채권회수만을 생각하여 공급가액이 23,587,074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드라마 제작사업을 하는 ○○○의 대표이사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 해외 판권 수익지분으로 변제받은 것에 대하여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은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계속적ㆍ반복적인 행위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나) 청구인이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채권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금액의 발생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이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드라마 제작사업을 하는 ○○○ 대표이사 ○○○에게 1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가 갖고 있던 해외 판권 수익지분을 취득하였다가 판권이 해외에서 팔리게 됨에 따라 받게 된 것이므로 그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 채권회수금액에 해당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이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