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2006년 귀속이 아닌 2003년 귀속이라는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2006년분 과세처분을 감액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778 선고일 2011.01.3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청구인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5.17. 및 1996.7.24. 주식회사 ○○○에게 한 사업자금대출에 대하여 청구인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윤○○○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은행대출금과 사채를 차용하여 원리금 합계 502,416,919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채무자 윤○○○ 사이에 대위변제금이자(144,716,893원), 대여금이자(281,937,730원) 및 할부대납이자(5,008,207원) 등 금전회수문제로 인한 민사소송에 따라 청구인이 431,662,830원(이하 “쟁점전체이자”라 한다)을 윤○○○으로부터 수취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전체이자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그 귀속시기를 확정판결일(2006.10.23.)인 2006년도로 하여 2009.4.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554,45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9.12.30. 조세심판원은 쟁점전체이자 중 법정이자(21,216,683원) 및 할부대납금이자(5,008,200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일인 2006.10.23.을 그 귀속시기로 볼 수 있으나, 대위변제금이자 중 2003.11.1. ~ 2005.11.21.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123,500,000원과 대여금이자 281,937,730원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연도별 소득으로 경정하도록 심판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전체이자 중 46,72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귀속으로 보아 2010.1.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5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규정한 ‘당해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당해 판결 등에 의하여 대상 처분이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감액경정하거나 그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그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이고 쟁송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당해 판결 등의 내용과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판결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은 심판결정내용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이자수입을 제외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에 한정되며, 그 밖의 필요한 처분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의 감액 경정처분에서 발생되는 환급결정 조치 등의 행정처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결정에 이자수입시기를 조정하거나 각 연도별도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연도별 수입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과세하였을 뿐, 과세기간 별 수입시기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이는 동일사안에 대한 연결된 처분으로서 당초 잘못된 부과처분을 판결에 의하여 바로 잡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서 주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이자를 2006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고, 주문이유 중 “3. 심리 및 판단 나.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 “2006년 귀속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이자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로 결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새로운 과세표준을 추가결정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처분이나 증액경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나, 이 건의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연결된 처분으로서 당초 잘못된 부과처분의 내용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청구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처분이나 증액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심판결정에 따라 동일한 처분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제2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2006년 귀속이 아닌 2003년 귀속이라는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2006년분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전체이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일(2006.10.23.)을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가 그 귀속시기를 2003년 ~ 2006년으로 구분·경정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아래 <표1, 2>와 연도별 이자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액 등을 경정하였다.

○○○

(2) 위와 같이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에 의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감액경정된 세액 중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한 처분들은 그 처분일 현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른 동일한 처분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당초 처분과 그 과세기간이 달라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부과제척기간(2009.5.31.)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의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결정 자체가 쟁점전체이자의 귀속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쟁점으로 하여 심리가 진행되어 왔고, 심판결정의 결과 쟁점이자의 공급시기는 2006년이 아닌 2003년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전체이자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고 2003년 ~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증액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바, 이는 동일사안에 대한 연결된 처분으로서 당초 잘못된 부과처분의 내용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청구인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새로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