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癜이자율癜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癜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현물출자癜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癜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는 1990.12.27. 생활용품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설립되어 2001년 2월경까지 자동차용품, 외식 및 인터넷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다가 주주들(366명)은 2001.3.8. 청구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2001.3.9. ○○○ 외국법인과 발행주식 전부(2,090,000주)를 1,180억원에 양도하기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3.12. ○○○와 생활용품부를 제외한 3개 사업부(쟁점사업부)를 351억원에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2)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3.12. ○○○와 체결한 쟁점사업부의 양수·도 계약당시 주주가 동일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로부터 투자유가증권(주식회사 ○○○ 등 21개 업체의 발행주식)을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투자유가증권의 인수가액(장부가액) 10,025,794,540원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2,227,815,818원을 차감한 금액 7,797,978,818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로부터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 중 4개 종목의 주식처분과 관련하여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1,576,464,418원 및 168,995,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경정처분의 변경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적정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부의 양수·도 거래 실질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와 외국법인간의 주식거래로서 계약체결이후부터는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부를 장부가액에 인수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데도 투자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1.3.9.자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의 주주이자 양도인들○○○은 외국법인에게 발행주식 전부를 1,18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도인들이 새로 설립된 회사(청구법인)를 통하여 회사로부터 양수할 영업의 매입자금을 즉시 전부 충당할 금액인 351억원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로 하여금 양도인들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회사의 자동차 용품, 인터넷사업 및 패스트푸드 영업을 영업양도계약에서 의도한 방식으로 매각할 것을 합의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청구법인 설립이전에 이미 ○○○의 주주들에 의해 쟁점사업부의 매매가액이 정하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2001.3.12.자 ○○○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매입자산의 가격은 351억원으로 하고 이는 2001.3.9.자 ○○○의 주주들과 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상의 인수가격의 조정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쟁점사업부의 양수·도 거래당사자는 ○○○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동일 주주들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보면, 청구법인 설립과 함께 쟁점사업부를 인수한 2001사업연도 이후 2008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적자가 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부 중 인터넷사업부는 인수 당해 연도인 2001.12. 정리되었으며, 장부(취득)가액(10,025,794,540원)으로 인수받은 투자유가증권의 대부분도 자본잠식 등 부실상태로 2001사업연도~200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9,161백만원의 유가증권평가 및 감액손실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자유가증권의 양수·도 거래당시 이미 부실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라) 살피건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의 주주들이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새로이 설립한 청구법인이 ○○○의 사업부 중 쟁점사업부를 인수하게 하고 그에 대한 가액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투자유가증권의 경우 인수당시 발행법인 대부분이 자본잠식으로 부실상태에 있는데도 별다른 평가도 없이 주주들이 결정한 장부가액으로 인수(매입)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투자유가증권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인수가격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것이 적정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