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8.31. 개정)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999.8.31.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2002.12.18. 개정) (4)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2002.12.18. 개정)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는 망 ○○○의 대표상속인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총1,024억원 중 800억원에 대해 2008.12.29. 연부연납 신청(5회납)하여 2009.2.24.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가 각 연도별 분납세액을 2009.3.25. 변경신청(7회납)하여 2009.3.30. 처분청으로부터 변경허가통지를 받고 4회차까지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당시 가산금 이자율은 13.7/100,000이었으나, 2009.6.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9.3/100,000으로 개정되자 청구인은 2010.2.23.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하여 향후 연부연납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또한 기납부 이자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인 2009.3.3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6.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240일이 도과한 2009.7.7.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연대납부의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 98두9530, 2001.11.27. 같은 뜻), (라) 또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대법원 4292행상 13 1961.10.26 ; 대법 73다1884, 1974.3.26 같은뜻)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86누1112, 1986.9.23 같은뜻)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당시 가산금 이자율(13.7/100,000)을 적용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한 처분을 관련법령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88누 12110, 1989.7.11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들은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인 2009.3.3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6.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240일이 되는 2010.2.23.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