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원 중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773 선고일 2010.07.19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에 실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6. 취득한 ○○○ 다가구주택 대지 99㎡ 및 건물 166.85㎡(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8.7.16.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남편 남○○○ (이하 “쟁점①주택” 이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씩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딸 김○○○(이하 “쟁점②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19,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 김○○○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 거주하는 독립된 세대임이 임대차계약서 및 도시가스납부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김○○○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쟁점①주택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딸 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 납부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김○○○이 별도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고, 2008년에는소득세법제4조의 소득금액이 없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간 거주하였으나 남편 남○○○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1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7.16. 양도하고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남편 남○○○를 적용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19,5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딸 김○○○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 거주하는 독립된 세대인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도시가스납부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김○○○은 주민등록만 교회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딸 김○○○을 2007.11.27.부터 2009.11.26.까지 보증금 1,500만원, 월세 3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딸 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을 대리하여 총 매매대금을 6,5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2007.10.8.)에 의하면 보증금 2,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남편 남○○○ 대지 22.62㎡ 및 건물 74.32㎡를 각각 1/2지분씩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다가구주택 대지 99㎡ 및 건물 166.85㎡(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8.7.16.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남편 남○○○ (이하 “쟁점①주택” 이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씩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딸 김○○○(이하 “쟁점②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19,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 김○○○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 거주하는 독립된 세대임이 임대차계약서 및 도시가스납부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김○○○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쟁점①주택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딸 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 납부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김○○○이 별도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고, 2008년에는소득세법제4조의 소득금액이 없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간 거주하였으나 남편 남○○○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1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7.16. 양도하고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남편 남○○○를 적용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19,5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딸 김○○○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 거주하는 독립된 세대인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도시가스납부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김○○○은 주민등록만 교회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딸 김○○○을 2007.11.27.부터 2009.11.26.까지 보증금 1,500만원, 월세 3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딸 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을 대리하여 총 매매대금을 6,5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2007.10.8.)에 의하면 보증금 2,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남편 남○○○ 대지 22.62㎡ 및 건물 74.32㎡를 각각 1/2지분씩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의 급여내역서(2009.11.4.)에 의하면,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월 90만원,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에 지급한 급여증명서(2010.1.25.)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종합하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남편 남○○○이 주민등록만 교회소재지인 ○○○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남편 남○○○로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실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딸 김○○○이 별도세대라는 청구주장을 논외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