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매입과 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하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근표 없이 거래일자 별로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은 매입과 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하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근표 없이 거래일자 별로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2.04. 대통령령 제2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지방국세청장의 ○○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4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속 대표자 ○○금속 대표자 변○○은 2008.6.23. 개업하여 2009.3.9. 폐업할 때까지 ○○도 ○○시 ○○면 ○○리 345-2에서 폐전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매출액 및 매입액은 각각 38억5,000만원 및 30억8,3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매출액 38억5,000만원의 11.0%에 해당하는 4억2,500만원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장은 약 40평 규모로 폐비철금속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형태로 동 사업장을 이용하지 아니하였고, 변○○은 과거 폐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업종이 현금이 필요함에도 이 업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000-86-00000)은 2008.10.30. ‘○○상회’라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었으며, ○○상회는 ○○시 ○○구 ○○동 322-3에서 고철 및 비철도매업으로 1993년 개업한 업체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금융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고액의 폐동거래를 하면서 사업장에 우연히 방문한 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변○○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의 확인내용과 실물거래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계근표을 폐기한 점, 변○○은 사실상 실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여 실물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거래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폐동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킨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12월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총 매입액 11억9,528만원(공급가액) 중 ○○금속(000-00-00000), 주식회사 ○○철강건설 (000-00-00000) 및 ○○금속(000-00-00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억9,984만원의 세금계산서상의 구리 ․ 상동 ․ 꽈배기동 ․ 제련동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반면,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억2,531만원의 폐동거래에 대하여는, ○○금속이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점, ○○금속이 비철관련 금속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과거 거래가 없던 ○○금속 대표자 변○○이 우연히 청구법인을 방문하였다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매입한 점, 계근표를 폐기하여 실물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금속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일치시킨 후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지방검찰청의 ○○상회 대표자 권○○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금속 대표자 변○○의 소명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일일장부를 제시하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대금을 ○○금속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8.10.1. 부터 2008.12.16.까지 9차례에 걸쳐 ○○은행 거래계좌(033-25-0011-016, 033201-04-111042)에서 4억6,785만원을 인출하여 ○○금속의 대표자 변○○의 ○○은행 거래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대금 송금내역 작성일 품목 공급대가 송금일 송금액 2008.10.01 A동 91,874,970 2008.10.01 91,874,970 2008.10.02 A동,상동.좌동 24,296,250 2008.10.02 24,296,250 2008.10.03 A동,상동.좌동 92,665,760 2008.10.03 92,665,760 2008.10.03 상동 13,927,650 2008.10.03 13,927,650 2008.10.22 동설 54,261,900 2008.10.22 54,261,900 2008.11.05 A동,상동.좌동 21,452,530 2008.11.05 50,000,000 2008.11.05 A동, 캔디 127,100,215 2008.11.05 60,000,000 2008.11.06 A동 15,738,855 2008.11.06 54,291,600 2008.11.16 차핑동 26,529,580 2008.11.16 26,529,580 합계 467,847,710 467,847,710 (나)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을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은 2010.3.25. 권○○에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상회 대표자 권○○이 2008.7.1.부터 2008.12.31.까지 ○○금속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21억6,972만원의 세금계산서 51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권○○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사건번호 2010형제13307호)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0.3.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을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음이 확인된다.
2. ○○금속, ○○금속, ○○비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발행건수에 대하여 권○○의 통장거래 내역과 대조한 결과, 매출일과 금액이 모두 일치하고, 고발공무원 ○○은 ○○금속이 발행한 계산서 10매에 대하여 입금자가 신○○에서 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발하였고 ‘개명한 것을 알았다면 고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진술이며, ○○비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에 대하여는 실제업주 이○○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고발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은 처분청과 통화당시 통화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확인서를 빨리 작성해서 송부하라는 독촉을 하여 처분청이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바, 이와 같이 ○○금속 대표자 변○○의 진술조서, ○○금속 대표자 김○○와 통화내용, ○○비철 대표자 이○○의 진술조서, 권○○의 통장 거래내역 및 권○○의 신문조서 등으로 보아 권○○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한다. (다) ○○금속의 대표자 변○○이 2009.11.22.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소명서에 의하면, ○○금속 대표자 변○○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비철사업의 특성상 실매입처(중간판매상)가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변○○이 이들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금속의 대표자 변○○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일일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이 개인사업자 때인 2008.7.8.부터 2008.12.16.까지 거래일, 거래자(변○○), 품목, 중량과 단가, 금액 및 송금여부가 거래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 및 ○○금속의 대표자 변○○이 2010.4.28(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권○○은 1988년부터 약 20여년간 고철업을 영위하면서 한 번도 가공거래를 한 적도 없고 ○○금속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폐동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폐동대금을 변○○에게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계근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원시기록을 제출하였다. 한편, 변○○은 ○○비철유통과 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거래는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맞고, 변○○이 세금을 내지 못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으로 보이며, 이 업종의 특성상 폐동을 파는 업자들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꺼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금속은 소규모 사업장인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거래량이 많아짐에 따라 중간판매상 등을 통하여 고철을 매입하면 바로 매출거래처에 납품하게 됨에 따라 위 창고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속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폐동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2008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으로 신고한 3,011백만원 전부가 고철사업과 무관한 404명의 명단을 수수료를 주고 입수한 후 임의로 폐자원매입자명단을 작성한 것으로서, 실매입처에 대해서는 ○○금속 대표자 변○○이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변○○이 2008.2기에 매출 ․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매출 3,850백만원, 매입 3,081백만원) 전부를 가공자료라 하여 변○○을 자료상을 고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입증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물거래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계근표 없이 거래일자 별로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만으로 ○○금속 변○○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금속 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려면 ○○금속이 정상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실지 거래에 따른 것임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