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762 선고일 2011.04.26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매입단계 및 세공과정의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가 188-2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백화점의 수수료 매장인 지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 등을 받은 후 본점으로부터 상품을 일괄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4억8,700만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11억3,000만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4억1,400만원,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10억3,100만원,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0억1,200만원,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9억6,600만원,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5억6,900만원, 합계 66억9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골드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골드로부터 공급대가 347,400,03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8.27. ~ 2008.10.9.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2.14. 청구법인에게 별첨1 납세고지 내역서와 같이 2002 ~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계 138,549,100원 및 2002년 제2기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계 1,256,810,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골드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금지금(골드바)을 매입한 후,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세공업자에게 가공의뢰하여 판매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 바, 당초 ○○○골드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도 청구법인이 ○○○골드와 거래한 내역을 조사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347,400,031원만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골드를 조사한 결과, ○○○골드는 사전 공모에 의하여 금융자료, 운송자료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후 최종 수출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을 받게 하거나 관련 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한 도관업체로 확인되었고, 조사 후 일부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하여 나머지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은 지금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주문현황표 및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매입단계 및 세공과정의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골드의 지금 거래가격이 고시되는 기준가격과 같거나 심지어 낮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08년 10월)에는 ○○○골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금융증빙을 대사하여 조사하였으나 지점 주문일과 ○○○골드 주문일에 연관성이 없고 재고 및 물량 흐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는 ○○○골드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골드에 입금한 내역, 거래처원장상의 지금단가와 공시가격 비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심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골드를 조사한 결과, ○○○골드는 사전 공모에 의하여 금융자료, 운송자료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후 최종 수출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을 받게 하거나 관련 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한 도관업체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매입단계 및 세공과정의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