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중개수수료라고 신고한 금액이 총 양도가액의 70.76%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토지의 중개수수료라고 신고한 금액이 총 양도가액의 70.76%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내역과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한 쟁점금액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토지 양도 및 쟁점금액(중개수수료)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양수인 양도면적 양도가액 쟁점금액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일 쟁점1토지 전
○○ 66 19,600 14,000 2008.11.4 김
○○ 66 19,600 14,000 2008.11.3 김
○○ 82 21,750 14,750 2008.12.2 이
○○ 82 21,750 14,750 2008.11.27 심
○○ 56 16,660 11,900 2008.11.28 김
○○ 165 49,000 35,000 2008.12.17 소계 517 148,360 104,400 쟁점2토지 심
○○ 10 2,881 2,041 2009.1.6 이
○○ 389 114,000 81,240 2009.1.29 소계 399 116,881 83,281 합계 916 265,241 187,681
- 주)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
(2) 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8.10.20.자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의 주요 계약내용을 보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3.3㎡당 280,000원 초과 금액으로 하고, 분양대행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각종수당, 필지분할 비용 및 기타 제경비 일체를 ○○○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는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 265,241,200원에서 쟁점금액(187,681,200원)을 제외한 77,560,000원을 2008.12.9.부터 2009.4.1.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 265,241,200원 중 중개수수료라고 신고한 쟁점금액 187,681,200원은 총 양도가액의 70.76%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높은 비율의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11.27.선고 90누480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