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751 선고일 2010.09.10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쟁점전대수입금액은 건물관리비 계좌로 수입되어 건물관리에 전용・사용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1999.5.1.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번호: 107-05-)라는 상호로 창고업, 서비스·냉동창고 및 주차관리업을, 2003.6.2.부터 현재까지 ○○○ 외 1’(사업자등록번호: 107-10-)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2002.10.1.부터 2007.10.16.까지 (상호없음, 사업자등록번호: 107-0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건물소유주의 상가를 전대하여 상가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9억3,443만원(이하 “쟁점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그 중 건물소유주에게 임대료로 일부 지급하거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부족금액에 전용·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전대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9.7.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전대수입금액 중에는 상가임차인들이 상가관리비로 직접 입금한 1억7,61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당초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매달 또는 필요시마다 정기적으로 관리비 통장에 재 입금시킨 6억4,077만원이 관리비로 전용되었기에 청구인의 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소유주로부터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아 다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이 2억3,268만원에 이르므로 쟁점전대수입금액 모두는 청구인에 귀속된 수입금액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전대수입금액을 관리비조 임대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차인들은 정상적인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하여 왔고, 대부분의 임대료를 청구인과 ○○○ 명의의 별도의 계좌로 받아 이를 신고 누락하였으며, 관리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과 공실소유자에 대한 공동관리비로 별도 부과하여 왔다고 하므로 상가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쟁점전대수입금액은 건물관리비 계좌로 수입되어 건물관리에 전용·사용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2006.12.30, 법률 제8142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12.28. 신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12.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3.1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서(2009.5.27.)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는 아파트(지상 4층~16층)에 109세대가 입주해 있고, 지상 1층~3층(판매시설, 지하 1층은 판매시설과 주차장, 지하 2층~4층은 주차장 및 창고)은 515개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에 사용승인 후 현재 절반정도 입주된 상태로 상가관리사무소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등으로 입주자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나) ○○○는 상가관리단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상가관리업무와 상가에 부과되는 관리비를 사용자 및 소유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가 되지 아니한 면적이 40%에 이르러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아니하자 상가관리단의 회장인 청구인이 전대수입금액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자료에 의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서, 건물소유자의 동의하에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가 관리비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와 ○○○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비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전대관련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상가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상가를 관리사무소인○○○센터명의로 임의계약하고 수입한 금액을 관리비로 전용·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그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과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사용하여 온 것은 청구인의 전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 상호로 주차장수입누락금액 2,821만원과 주차장대여수입금액 1억1백만원 합계 1억2,921만을, ○○○ 상호로 아래 <표3>과 같이 3억4,988만원의 수입금액을, ○○○ 명의로 아래 <표4>와 같이 4억5,531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

(3) 청구인은 ○○○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임대권을 위임받아 임대를 시작하였고, 수리비와 관리비 부족분으로 전용·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쟁점전대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며 관리비통장입금내역, 임대수입누락명세서, 관리비통장입금내역, 월별관리비내역, 관리비부과내역, 수용자별수납내역, 고객정보종합내역 및 소유지분권자 송금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관리비 통장에 입금된 1억7,615만원은 임차인들이 관리사무소 관리비 통장에 직접 입금한 임대료와 관리비로서 이중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인건비 등으로 구분된 관리비 청구서에 따라 입금하였고, 임대료수입금액으로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6억4,077만원은 관리비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관리비로 전용·사용되었을 뿐 청구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권이 작은 건물소유주의 상가관리를 위탁받은 후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아 건물소유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2억3,268만원이 있으므로 쟁점전대수입금액 전액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임대권을 위임받아 청구인과 ○○○ 명의의 계좌로 상가 부동산임대관리 대가인 임대료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과 관리비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액으로 받은 쟁점전대수입금액을 관리비 등으로 전용·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관리비계좌가 아닌 ○○○이나 ○○○의 통장에 입금된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수입에서 관리비 관련 급여나 비용이 지출된 것은 관리사무소의 차입금으로 관리비 미납자들이 이를 납부하면 청구인이 회수해갔다고 진술한 점 및 공공요금 등을 임대관리용역비와 구별하여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국심 1998부628, 1998.9.19.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