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한 바 없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관에 총발행주식의 58%를 소유한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폐업시까지 지분변동이 없는 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한 바 없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관에 총발행주식의 58%를 소유한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폐업시까지 지분변동이 없는 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〇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2004.12.08.)부터 폐업시(2007.11.01.)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주, %)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비 고 김○○ 청구인 5,800 58 이 사 김○○ 기타 4,000 40 감 사 박○○ 기타 200 2 대표이사 합 계 10,000 100 (2)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인증(2004.12.08.)한 체납법인의 정관 (2004.12.08.)에는 박○○(주식수 200주)과 청구인(주식수 5,800주)이 발기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오○○이 감사로 등재하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법무법인 ○○이 인증(2009.11.25.)한 확인서 및 각서(각서인 오○○)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오○○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한 회사로 설립시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배당표 등을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본인이 2009.11.30.까지 납부하거나 지급할 것을 각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변호사(망) 이○○ 법률사무소 사무장 오○○의 사실확인서(2010.01.05.)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오○○이 의뢰하여 설립한 회사로 실제 운영한 사람도 오○○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설립시 오○○으로부터 설립업무를 위임받아 당 법률사무소에서 설립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세무사 임○○ 사무소의 사무장 하○○의 사실확인서(2010.01.06.)에 의하면, 2004년 12월부터 체납법인의 기장을 대행하였고, 기장의뢰한 사람은 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정관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 주식총수의 58%를 소유한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폐업시까지 소유주식의 지분에 변동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