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한 주식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한 주식 평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인에게 한 2006.7.14. 증여분 증여세1,265,405,1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의 신주 가액을 평가기준일인 2006.7.14.의 다음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코스닥 시장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주)의 2006.4.17. 유상증자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수익가치 및 자산가치가 “0”원, 즉 자본잠식상태의 법인으로 유상 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이 2,500원에 불과하나, 회계법인에서 유상증자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2,008원으로 함으로서 ○○○(주)의 주식가치를 16,822원으로 평가한 것은 교환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교환가치는 교환일인 2006.7.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004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주)의 주식 1주당 대가를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의하여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인 2006.4.19.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기준주가 5,958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규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평가액을 같은 법 제60조에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의 교환일인 2006.7.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의 주식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증권거래법 제190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상법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90조의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ㆍ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84조의8【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절차 등】
② 제84조의7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ㆍ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합병가액산정방법】
① 영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제36조의13【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는 음반 기획·제작, 가수·연기자 메니니먼트, 드라마·영화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연예기획사로, 송○○○ 등 다수의 연기자 및 가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조○○○ 등의 음반 제작으로 다액의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나) ○○○(주)와 ○○○(주)는 2006.4.14.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3 제1항 제3호의 외부평가기관인 OOO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OOO은 2006.4.14.~4.19. 동안 평가를 실시하여 2006.4.19. ○○○(주) 및 ○○○(주)에 아래 내용과 같은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2. 평가방법
① 기준주가 분석방법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의 기준주가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06.4.19.)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2006.4.19.)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출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고, 기준주가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82조 등에서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②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의 본질가치는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함 본질가치 분석방법 중 자산가치는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고, 순자산가액은 주식교환·이전신고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등의 금액 등을 가감하여 산정 수익가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7조에 따라 향후 2사업연도(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평균 주당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
○○○
• 음원매출액은 ○○○ 등 유명가수 등의 음반별 판매예상수량을 감안하여 06년 6,427,640원으로 추정, 07년은 시장성장율을 감안하여 2% 증가로 추정하였고, 음원매출액은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를 서비스하는 업체에 제공하는 음원의 판매예상량을 감안하여 06년 4,057,225천원, 07년 4,759,126천원으로 추정
• 광고매출은 연예인 활동의 전체적 과정을 기획, 관리 및 유지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로 송○○○의 제대 등으로 높은 성장 전망으로 추정
• 드라마 매출은 ○○○와의 공동출자를 드라마 제작계획 등을 감안하여 추정 (다) 2006.4.19. 비상장법인인 ○○○(주)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주식교환의 형태
○○○(주), ○○○(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한다.
○○○(주)는 ○○○(주)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 모회사가 되고, ○○○(주)는 ○○○(주)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2. 주식교환비율
○○○(주)의 주식을 1주당 16,822원, ○○○(주)의 주식을 1주당 5,958원으로 정하여 ○○○(주)의 주식 1주당 2.8234896주를 배정한다.
3. 주식교환일: 2006.7.14. (라) ○○○(주)와 ○○○(주)는 위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상법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쳤고, 동 교환계약은 주식교환일인 2006.7.14. 약정대로 이행되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의 신주 340,459주를 취득하였다. (마) ○○○(주)와 ○○○(주)는 2006.7.28.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는 2006.8.22. 정관을 변경하여 음반 기획·제작 및 판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2006.9.30. 위 합병계약에 따라 ○○○(주)를 흡수 합병하였다. (바) 처분청은 주식교환일 현재 ○○○(주)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이 1주당 1,004원이고 ○○○(주)의 교환대가는 23,689원(종가 8,390원에 주식교환비율 2.82를 곱함)으로 1주당 차액이 22,685원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1주당 평가차액 22,685원에 교환주식 120,581주를 곱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사) ○○○국세청장은 ○○○(주)의 최대주주인 조○○○에 대하여 ○○○(주)의 주식 평가액을 평가기준일(2006.7.14. 주식교환일)의 종가인 1주당 8,390원(교환대가 23,689원)으로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가 조법선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평가기준일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종가 평균액(1주당 6,780원, 교환대가 19,143원)으로 경정하여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조○○○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주)와 ○○○(주)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증권거래법등에서 규정한 주식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체결·이행된 이상 증권거래법등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교환계약을 통해 ○○○(주)의 주주들이 ○○○(주)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해 줄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주)의 주식 평가액은 ○○○(주)와 ○○○(주)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증권거래법등이 규정한 주식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의견을 받아 교환비율을 산정하였고, 동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체결·이행된 이상 동 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를 청구인의 전환가액 등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보면, 비상장회사인 쟁점주식의 평가내용에서 수익가치 산정을 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였는데 회사의 매출액이 2004년 56억원, 2005년 60억원, 주식평가시점 직전인 2006년 1~3월 매출액이 23억원임에도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2006년 196억원, 237억원으로 추정하여 과대하게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평가시점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 수익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수익가치를 1주당 32,008원으로 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주식의 교환거래를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1.3.30. 우리 원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면서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기획사인데 반해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는 껍질뿐인 법인으로 ○○○(주)와 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가가 급상승하였으므로 ○○○(주)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주식교환일(2007.7.14.)로 할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일(2007.4.19.)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주)의 최대주주인 조○○○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장이 ○○○(주)의 1주당 가액을 당초 8,390원에서 6,780원으로 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교환대가로 받은 ○○○(주)의 주식 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8항에서 저·고가 양도를 판단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 교환계약일(2006.4.19.)과 주식교환일(2006.7.14.) 기간 동안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 주식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일을 교환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교환대가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가 증자한 신주를 교부받았고, ○○○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증자일 겸 교환일인 2006.7.14.)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