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740 선고일 2010.06.16

항공사진 판독자료에 의하면 빈 공터로 소량의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1. 취득한 경기도 과천시 00동 139-15 전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6.15.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2009.1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53,0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다른 직업이 없이 쟁점토지 인근(과천시 000 산 20-4 임야 665㎡ 등)에서 채소 및 화해 등을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소규모의 잡종지로서 농사 짓기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윤00는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나대지로 주변에 나무 몇 그루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토지는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소규모의 잡종지로 항공사진의 판독자료에 의하면 2007년 당시에도 빈 공터로 물건의 적치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적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11.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6.15.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허브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일부분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고, 양도이전까지 채소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농지원부, 항공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한00과 공동으로 허브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이와 인접한 경기도 과천시 00동 139-6 2,415㎡(이 중 청구인 소유는 분할된 같은 곳 139-17 1,207㎡임)를 매입하였고, 그 후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2003.10.29)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상 공동 매수인은 청구인과 노00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04.6.29. 한00이 김00로부터 같은 곳 139-6 1,208㎡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인근의 토지에 채소, 과일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2002.10.30. 발행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2002.8.8.(최초작성일)현재 경기도 과천시 000 산20-4 임야 665㎡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곳 423-1 전 1,000㎡(임차기간 2002.4.1~2006.3.31.)를 임차하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산 20-4 임야는 청구인이 2002.5.23. 취득하여 2002.8.2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등재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내에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항공사진(촬영일 2004.12.3.)에는 연접한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일부분이 쟁점토지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처분청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양수인인 윤00는 쟁점토지를 나대지인 상태에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항공사진 판독자료(과천시 건축과-2*, 2009.9.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빈 공터로 소량의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다른 직업이 없이 쟁점토지에 채소 및 화훼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촬영일 2004.12.3.)에는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설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7.6.15.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은 쟁점토지를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항공사진(2007년) 판독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빈 공터로 소량의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