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에 대해 20년 이상의 소유기간을 환매취득일 이후의 보유기간으로 한정 해석하여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에 대해 20년 이상의 소유기간을 환매취득일 이후의 보유기간으로 한정 해석하여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19,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항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환매권】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장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62.1.5.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73.12.24. 국가에 의하여 징발되기까지 약 12년간 소유하였고, 국가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1997.3.3.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은 후 2006.12.31.까지 약 9년 10개월을 소유하는 등 2006.12.31.까지 총 21년 10개월 정도를 소유하다가 2009.2.17.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징발당하였다가 환매수한 것은징발법제14조(원상회복)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매수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권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0년 이상의 소유기간은 징발 전 소유기간과 징발해제되어 청구인이 환매로 취득하여 소유한 기간 즉,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환매취득한 날 이후의 기간만을 소유기간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7.3.3.이라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2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 환매취득일 전후의 실제 소유기간을 통산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5)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여 농지의 보유기간, 소유 및 양도시한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계속해서 20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년의 소유기간을 환매취득시기 이후의 보유기간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요건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법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 해석의 원칙으로서의 합법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하는 취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부동산을 보유 또는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환수되었으나 징발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지목의 변경없이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할 경우 선량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