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함
[요지]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725,834,814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87,564,210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 이어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증여세7,365,130원을환급하였다.
(3)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