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격, 관련 물건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실제 임대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계약의 성격, 관련 물건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실제 임대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개인택시조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에 시설장치를 포함시킨 것은 당해 시설장치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의 소유이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하여 수억원이 필요한 시설장치를 취득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 중 일부는 ○○○ 개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장부에 모든 시설장치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 개인이 소유하는 시설장치도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택시조합과 2005.12.15.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이지만, 계약당사자가 개인 ○○○과 개인택시조합이며, 대부분의 약정조항(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이 임대인이 개인 ○○○일 경우에만 유효 하거나 의미가 있고, ‘임차인의 전대를 금지한다’(제8조)고 약정하고 있어 당해 임대차계약은 전대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전대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전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과 개인택시조합이 2008.1.3. 체결한 쟁점부동산 가스충전 소의 양도계약서에도 임대보증금 110억원의 수령자와 채무자를 ○○○로 명시하고 있는 점 동을 고려하면 당초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가 잘못된 점은 있으나, 실질적인 임대인은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단순히 시설장치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보는 것은 거래 자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한 것이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2) 허가를 용이 하게 받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 가스충전소의 허가권자 명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의 원주민인 ○○○ 앞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2.1.25 취득한 것이고, 이후 ○○○은 가스충전소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운영하고자 2002.3.22.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하며 형식상 ○○○의 명의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의 영향력 아래에서 행한 것이라 그 실질은 그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가스충전사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과 설립시의 주요한 시설장치를 ○○○이 제공함은 물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등도 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사실이며, 관련법상 가스충전사업 허가서상의 명의자는 실제 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허가권의 실질적인 귀속자와는 상관없이 허가서상의 명의자(지위 승계)는 실제 운영자가 변동될 때 마다 계속하여 바뀌는 것이므로 가스충전사업 운영자의 교체에 따라 기존 운영자인 칭구법인에서 개인택시조합으로 허가자가 변경되는 것은, 청구법인이 지위승계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기보다는 동 절차상 당연한 것임에도, 명확하지도 아니한 약정내용에 부합된다고 오인하여 청구법인을 가스충전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개인택시조합이 2005.l2.l5. 체결한 ‘충전소 임대차 계약서’상 제목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강남대지가스충전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표기되어 있고, 임대차 목적물이 쟁점부동산은 물론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판매 및 저장시설, 기타(허가권 등)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개인택시조합이 2008.l.3.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총 매매대금 330억원 중 영업권이 177억원으로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영업함에 따라 가스충전사업 허가권에 대한 영업권이 고액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동 허가권에 대하여 ○○○이 개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임대업으로 사업자동록을 한 뒤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임대보증금 5억원에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개인택시조합에게 임대(보증금 40억원, 월임대료 30백만원)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2002.l.25. 당초에 원주민인 ○○○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강남 구청장으로부터 충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02.3.22. 처분청에 (주)○○○ 가스강남충전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또한 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주체가 (주)○○○가스강남충전소(대표자 ○○○, 청구법인)로 되어 있고, 2006.1.3 청구법인에서 개인택시조합으로 허가권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개인 택시조합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국 청구법인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보증금 40억 원(2006.10.2부터 110억원)을 ○○○이 지급받아 법인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3개 과세 기간분 부가가치세 73,121,250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결정된 뒤 상급심 불복절차를 추가로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 충전소의 전대인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충전사업 허가증 등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가스충전소를 ○○○로부터 임차한 후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가스충전소 임대보증금 40억원(2006.10.2부터는 110억원으로 증액)을 ○○○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3.22 설립이 되고 충전사업허가는 2002.1.25.○○○이 받았으며, 자본금은 50백만원으로 지분은 ○○○이 88%를 소유하며 나머지인 12%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고,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73-1이었으나, 2010.2.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7 브이아이피오피스텔 805호로 이전하였으며, ○○○은 법인 설립시(2002.3.22.)부터 청구법인[(주)○○○가스강남충전소]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5.3.31. 퇴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구축물 103백만원(잔액 98백만원), 기계장치 125백만원(잔액 47백만원) 기타 457백만원(잔액 3백만원) 합계 685백만원(잔액 148백만원)의 자산이 표기되어 있으나, 2008 및 2009사업연도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다. (다) 쟁점부동산의 (충전사업)허가증(강남구청장 2002-○○○호) 내용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 사업소 소재2 지제2충전소, 성명(대표자)은 ○○○이며, 변경내용은 2001.12.31. 서울특별시의 행정심판재결에 의하여 2002.1.25. 허가처리하고, 2002.10.15.에는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충전시설을 제외처리하였으며, 2006.1.3.에는 지위승계(○○○ → ○○○)와 상호변경[(주)○○○가스강남충전소 → 개인택시조합 복지제2충전소]이 완료되었다. (라) 임대인(‘갑’)[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77-16 ○○○가스 충전소(대표 ○○○)]과 임차인(‘을’)[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7층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대표 이사장 ○○○)] 이 2005.12.15. 체결한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앞으로 쟁점부동산 가스충전소의 임대차 사실관계를 조회(조사과-2035. 2009.7.8,)하여 회신(사업 본부 제1400호, 2009.7.20,)받은 내용은, 임대인은 청구법인[(주)○○○가스충전소] 대표이사 ○○○이며,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는 임대인이 요청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이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10억원은 개인택시조합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의 개인 예금계좌 (기업은행 12301259x x x x x x, 신한은행 30712 x x xx x x)에 송금하였다. (바) 양도인(‘갑’)(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77-16 ○○○가스 충전소 대표 ○○○)과 양수인(‘을’)(서울특별시 ○○○조합(대표 이사장 ○○○)이 2008.1.3. 체결한 ‘LPG충전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사) 위 (바)의 ‘LPG충전소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은 2008.1.4. 개인택시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매매대금 이 약정과 같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 소유권 이전동기 말소 등, 2009.5.7.)을 제기 하여 2009년 11월 환원동기가 되었고,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북인천세무서장은 ○○○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2억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강서세무 서장은 영업권 평가액 177억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충전소 임대차에 대하여 ○○○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자) 쟁점부동산의 충전소 임대차에 대하여 ○○○과 청구법인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당시 계상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대리인 세무사 ○○○은 2011.1.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된 시설장치 등이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전대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추정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장부기장 및 각종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장부에 기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하여 제반 세무 신고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1.6.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위 회의에서 진술한 취지에 추가하여 충전소 허가권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임차인 에게 허가권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잘못 이행한 각종 세무신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며, 이 건이 해결되면 수정신고를 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할 것이고, 충전사업 영업권의 경우에 충전소가 매각되는 때에는 발생할 수 있지만 임대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 허가권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 직접 쟁점부동산 등을 개인택시조합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2011.6.9.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부동산 충전사업의 최초 허가권자가 개인(○○○)인지 청구법인[(주)○○○전소]인지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강남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회신 받은 후 심리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우리 원이 공문[상임심판관(1)-686, 2011. 6.10.)으로 요청 하여 강남구청장이 의견을 회신(환경과-17878, 2011.6. 20.)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4) 쟁점부동산 충전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①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은 청구법인이고 ② 고액의 영업권도 청구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③ ○○○은 임대보증금 5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④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충전소를 개인택시조합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⑤ 충전사업 허가권자의 지위가 청구법인에서 개인택시조합으로 바로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① 장부에 계상된 시설장치 등은 실제 개인 ○○○의 소유이며, ②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도 ○○○이고, ③ 대부분의 약정조항(계약당사자 서명날인, 근저당권 설정 등)은 임대인이 ○○○일 경우에만 유효하거나 의미가 있고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④ 쟁점부동산 가스충전소의 양도계약서에도 임대보증금 110억원의 수령자와 채무자를 ○○○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동 금액을 수령한 자도 ○○○이고, ⑤ 충전사업 허가권의 경우 귀속 주체와는 상관없이 실제 운영자가 변동될 때마다 허가증상의 명의자(지위의 승계)는 계속적으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가 잘못된 점은 있으나, 실질적인 임대인은 ○○○이라는 주장이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은 경우는 계약의 성격, 관련 물건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실제 임대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①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청구법인인지 ○○○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동 임대차 계약서상 목적물에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시설장치, 충전사업 허가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의 대차 대조표에 충전사업과 관련된 시설장치와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 개인 자격으로 동 시설장치를 취득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처음에는 ○○○이 충전사업허가를 받았다가 청구법인에게 지위가 승계되고 다시 개인택시조합으로 승계된 것으로 허가증에 나타나는 점, ⑤ ○○○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청구법인은 동 부동산 등을 개인택시조합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개인택시조합 에게 교부하고 간주임대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을 익금으로 반영한 점, ⑥ ○○○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가스충전사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가스충전사업을 하여 왔고 개인택시 조합도 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쟁점부동산 등을 임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개인 택시조합에게 당해 부동산, 시설장치 및 충전사업 허가권 등을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개인택시조합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