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여금의 회수대가로 재화를 공급받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을 그 재화의 매입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713 선고일 2010.08.10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의 회수대가로 받은 쟁점재화를 판매한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채무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시점에는 자금거래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재화의 처분가액을 그 재화의 매입가액으로 보아 일부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10.부터 현재까지 ‘○○교역’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년 5월 이전 14억1,000만원을 주식회사 ○○프로아이(대표이사: 서○○, 업종:네비게이션 도매업자,이하 ‘○○프로아이’라 한다)에 대여하면서 담보명목으로 14억8,100만원의 당좌수표를 제공받았고, 동 당좌수표를 ○○프로아이에게 반환하면서 네비게이션 11,200개(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담보로 설정하였으며, 2008.5.26. 쟁점재화의 임의처분승낙(동의)서를 받은 후, 2008.6.5. 쟁점재화를 공급받아 동일자에 4,000개를 공급가액 272,727,272원, 2008.7.4. 7,200개를 공급가액 5억원에 ○○아이비젼(네비게이션 인터넷 판매업자이자 A/S전문업체)에 게 처분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재화의 매입세액을 136,436,363원[매출세액은 매입세액 보다 낮은 77,272,727원(2008년 제1기 27,272,727원, 2008년 제2기 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 7,400,000원에 대하여 환급발생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총 매출액이 787,263,000원에 불과한 반면, 총매입액은 1,371,414,000원이나 되고, 동 기간동안 환급액(부가가치세)이 57,127,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2009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프로아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중인 2008.6.30. ○○프로아이의 채권 5억원을 양수받아 대여금 일부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7.2. ○○프로아이 대표이사 서○○로부터 대여금 상환부족액을 변제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회수(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인수할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처분가액을 쟁점재화의 매입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2008년 제1기 454,545,455원, 2008년 제2기 54,545,455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3,602,360원(2008년 제1기 74,918,180원, 2008년 제2기 8,684,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대학교 교우회장을 맡고, ○○프로아이 대표이사 서○○는 총무를 맡아 동문회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가까워젔고, 청구인은 서○○가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순수한 마음으로 담보없이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해 주었는데, 대여금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2008년 5월경 총 누적금액 14억8,100만원이 되었으며, 서○○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재고로 가지고 있던 네비게이션(제조사:주식회사 ○○○닷컴, 모델번호:MAX-350, 개수:11,200개)을 ○○프로아이가 보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1개당 가격을 도매가격인 약 132,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받고 2008.5.26. 임의처분 승낙을 받은 후인 2008.6.5. 쟁점재화를 현금화 하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프로아이로부터 공급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판매처를 탐문하는 중 쟁점재화의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닷컴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 일반 도매상들은 판매후 A/S가 어렵다는 사유로 쟁점재화를 인수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네비게이션 전문 A/S업체이자 인터넷 전문판매업자인 ○○아이비젼은 도매가격(약 132,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6.5. 어쩔수 없이 쟁점재화 전체를 공급가액 772,727,272원에 ○○아이비젼에 판매하였으나, ○○아이비젼의 자금사정상 4,000개를 공급가액 272,727,272원(1개당 68,182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7,200개는 2008.7.4. 공급가액 5억원(1개당 68,182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7,200개는 2008.7.4. 공급가액 5억원(1개당 약 69,444원)에 판매하는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2008.6.5. 쟁점재화 중 4,000개를 인수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7,200개를 판매하여도 대여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청구인과 ○○프로아이 대표이사 서○○는 대여금 변제부족액에 대한 변제방법을 논의한 결과, 서○○는 2008.6.30. ○○프로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 채권액 5억원(채무자 이○○ 2억원, 조○○ 3억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채무자 이○○은 행방불명자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 조○○은 형집행으로 형무소에 수감 중에 있어 단 한푼도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이므로 서○○에 항의하자 서○○는 2008.7.2. 대여금의 부족액에 대하여 본인이 변제해 주겠다는 형식상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프로아이가 자금경색으로 폐업되었는 등 현재까지 대여금 원금 6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프로아이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가액 1,364,363,636원에 매입하여 2008년 제1기와 제2기에 772,727,272원(2008년 제1기 4,000개 공급가액 272,727,272원, 2008년 제2기 7,200개 공급가액 5억원)에 판매하는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확정부가가차세신고서를 검토하여 환급통지를 한 후, 임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프로아이에게 14억1,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좌수표 14억8,100만원의 담보명목의 쟁점재화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대여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2008.5.26. 쟁점재화의 임의처분권을 받고, 2008.6.30. ○○프로아이의 채권 5억원을 양수받아 대여금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7.2. ○○프로아이의 대표이사 서○○로부터 쟁점재화를 처분한 이후의 대여금 상환부족분은 변제받기로 이행각서를 수령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2008.6.5. 쟁점재화(11,200개) 중 4,000개를 272,727,272원(1개당 68,182원), 나머지 7,200개는 2008.7.4. 공급가액 5억원(1개당 약 69,444원)에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 바, 쟁점재화의 처분가액 772,727,272원을 대여금의 일부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이 임의처분승낙일에 확정되었다면, ○○프로아이는 청구인에게 총 채무액을 모두 상품(쟁점재화)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되어 ○○프로아이가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서○○가 부족분을 대신하여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은 ○○프로아이로부터 양수한 채권(5억원)과 서○○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회수하고, 서○○로부터 잔여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소장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일부 회수금으로 쟁점재화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처분가액을 쟁점재화의 매입가액으로 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소득세ㆍ법인세 등과 같이 신고납세제에 속하는 세목으로 확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재화에 대한 매입 및 매출을 신고하면서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통지를 한 것은 환급신고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확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급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환급발생의 원인이 되는 매입세액 및 매입공급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불성실가산세(이미 환급한 세액을 환수하면서 부과하는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채무자인 ○○프로아이로부터 공급받을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환급결정통지를 한 후 부과처분을 하면서 초과환급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5월이전 14억1,000만원을 네비게이션 도매업자인 ○○프로아이에게 대여하면서 담보명목으로 14억8,100만원의 당좌수표를 제공받았고, 동 당좌수표를 ○○프로아이에게 반환하면서 쟁점재화를 담보로 설정하였으며, 2008.5.26. 쟁점재화의 임의처분승낙(동의)서를 받은 후, 2008.6.5. 쟁점재화를 ○○프로아이로부터 공급받아 동일자에 4,000개(공급가액 272,727,272원)를 판매하고, 나머지 7,200개를 판매(2008.7.4.)하기 이전인 2008.6.30. 프로아이의 채권 5억원으로 대여금 일부를 충당받기로 계약한 것과 2008.7.2. 쟁점재화의 처분이후에 대여금 상환부족분을 서○○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서○○의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프로아이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재화의 임의처분승낙(동의)서 및 청구인의 쟁점재화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26. ○○프로아이에 대한 채권액 14억8,100만원을 대물변제 받는 형태로 쟁점재화의 임의처분승낙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2008.6.5. 공급가액 1,364,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당일 쟁점재화(11,200개) 중 4,000개를 공급가액 272,727,273원(1개당 68,182원)을 ○○아이비젼(네비게이션 전문 A/S 업체이자 인터넷 전문판매업자임)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받기 이전에 쟁점재화의 매입가액 [공급가액 120,211원(1개당I] 보다 낮은 가액 [공급가액 68,182원(1개당)]으로 매출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면, 청구인은 매입가액을 매출가액으로 맞추어 공급받는 것이 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과 ○○프로아이은 2008.6.30. ○○프로아이 외상매출채권 5억원(채무자 이○○ 2억원, 조○○ㆍ이○○ 공동 3억)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아이는 2008.7.1. 채권양도 사실을 위 채무자 3명에게 통지하였으며, ○○프로아이 대표이사 서○○는 2008.7.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프로아이로부터 받은 쟁점재화를 판매한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14억8,100만원)가 완제될 때까지 서○○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금액 5억원 중에 일부가 회수될시 위 금액에서 변제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 2008.12.30.까지 50%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2009.6.30.까지 완제한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재화 판매액이 위 대여금에 못미치게 되자 대여액과 회수액과의 차액을 보전받기 위해 ○○프로아이 및 서○○와 채권양수도 계약 및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프로아이에 대한 채권액(14억8,100만원) 중 쟁점재화 판매금액 8억5,000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을 회수한 것이 없음이 서○○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서○○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행각서를 공증(청구인이 2010.6.2.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음)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서○○의 이 건 자금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시점에 이미 매출가액이 정해졌다면, 청구인이 쟁점재화의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서○○로부터 받은 이행각서에 공증까지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서○○ 간의 이 건 자금거래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대여액에 대한 회수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환급통지를 한 후, 임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통지를 한 것은 환급신고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급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과 같이 환급발생의 원인이 되는 매입세액 및 매입공급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급불성실 가산세(이미 환급한 세액을 환수하면서 부과하는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