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0.1.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14,2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등에 의하면, 처분청은2010.2.9. 과세예고 미통지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