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으나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으나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165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0.30. OOO에 양도(수용)하고,2007.12.2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927,360원을신고·납부하였다가, 2009.6.15.수용토지 중 설계변경으로OOO 1,49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재취득(환매)한 후,2009.8.3. 양도소득세 179,159,540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①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수용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매로 환원되었으므로 그 환원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의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는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처분청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655, 2010.6.2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