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 가입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0698 선고일 2010.12.21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34,157,820원, 2008년 제2기분 17,778,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 ○○(컴퓨터통신기기 도소매업, 대표자 홍○○, 이하 ○○”라 한다)에게 인터넷 가입 유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7.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 미등록 사업자 및 무자료거래처에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3,176백만원 중 356,900,200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2010.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34,157,820원, 2008년 제2기분 17,77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인터넷 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온라인 모집, 텔레마케팅, 현장영업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통보하면 ○○에서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고객유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에서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객유치건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된 수수료만 수취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적․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중이었던 점, ○○의 인터넷 가입유치 무자료 매입자 중 수수료 지급액이 256,900천원으로 80개 거래처 중 가장 큰 점, 청구인의 친형 배○○이 같은 인터넷 유치업종을 운영하고 그 사업장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며, 두개의 인터넷 가입 유치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 대행업체에게 유지경비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에 ○○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유치수수료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음이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대행업체인 □□에게 연간 일정 유지비용을 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 및 ▲▲을 운영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홈페이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용역 제공방식을 보면,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다움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를 하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한 후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받아 ○○에 넘겨주고 ○○는 다시 KT에 넘긴 후,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하게 되면 KT가 수수료를 ○○에게 지급하고, ○○는 다시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4) 청구인의 친형 배○○은 2007.12.1.부터 2009.11.23.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 유치업종을 영위(청구인과는 다른 3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2008년에 ■■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1,550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수수료를 지급한 80개 거래처 중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한편, 2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6) 청구인은 1981년생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2010년에 ○○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1학년으로 재학중임이 입학허가서 및 등록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관련법령으로 보아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에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인터넷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온라인 모집, 텔레마케팅, 현장영업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통보하면 ○○에서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고객유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에서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객유치건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된 수수료만 수취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