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현금인출내역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입금표 및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통장의 현금인출내역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입금표 및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통 사업장에서 확인된 수기장부 내역상 2002년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중 수수료 수취 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어 ○○유통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조사당시 명의대여자이자 경리 담당 이○○은 실물거래업체는 통장을 통하여 대금수수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사실 확인서는 거래사실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3부)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유통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유통 실사업자 이○○과 명의대여자 이○○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유통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고발서(2009.1.2.)를 보면, 범칙행위자 이○○은 1999.8.1.부터 2006.6.30.까지 ○○유통 자금집행 및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운영자로서 2002.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51개 업체에 8억 1,073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으로서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유통 등으로부터 앙고라 원사 매입분을 거래업체에 무자료로 매출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의 부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중 청구인에게 1,008만원 등 7개 업체에 1억 2,112만원, 2002년 제2기분 중 ○○ 외 14개 업체에 1억 5,580만원, 2003년 제1기분 중 청구인에게 992만원 등 6,615만원, 2003년 제2기분 중 1억 3,131만원, 2004년 제1기분 중 청구인에게 499만원 등 8,046만원, 2004년 제2기분 1억 7,059만원, 2005년 제1기분 중 5,290만원 및 2005년 제2기분 중 7,501만원 등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유통 사업장에서 확인된 수기장부 내역상 세금계산서 발행액에 중개 수수료로 2002년 4.5~7%, 2003년 5~7% 상당액을 수취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고, ○○유통의 경리업무를 총괄한 이○○은 탈세제보시 자신 명의의 통장 3개 및 매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제시하였는바, 실제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입금현황은 자신의 3개의 통장(○○은행 0000000000, 0000000000 및 ○○은행 0000000000)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장에서도 직접 일부 현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입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 사업장에 비치된 원시 증빙에도 가공자료임을 나타내는 증빙이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8.9.30. 작성된 이○○의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본인이 제출한 붙임 매입․매출장의 내역은 ○○유통(000-00-00000)의 실제 사업자인 이○○(000000-0000000)의 지시에 의하여 경리업무 및 영업총괄인 본인이 발행하였고 본인 및 직원 전○○ 앞에서 거래처 사장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시 일정분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취한 수수료는 전부 이○○이 관리하여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며, 수수료 수입금액은 전부 현금으로 수취하여 당일 이○○이 가져갔음을 확인합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시장에서 30여년간 성실하게 원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로 이웃한 ○○유통으로부터 앙고라 원사를 수시로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대금은 통장에서 수시로 또는 매장에서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 관행대로 지불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등 관련증빙에 나타나고,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시의 이○○의 일방적인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통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실 확인서(이○○), 거래사실 확인서(이○○),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2009.7.15. 작성된 이○○의 사실 확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유통에 과장으로 재직시 ○○와 2002년 5월부터 2004년까지 원사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하는 수량과 금액도 크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거래 해당연도에 한 번만 발행하였고, 결제 방법도 점포에서 현금을 직접 결제 받거나 통장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의 출금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예금인출 내역 비 고 거래일자 품 목 공급대가 출금일 내 용 금 액 2002.6.30. 방모사 11,088,000
• -
• 증빙 없음 2003.6.17. 원사 11,912,000 2003.9.3. 현금 10,700,000
○○은행 0000000000 2004.3.27. 원사 5,496,480 2004.1.8. 2004.2.17. 2004.3.5. 2004.3.15. 2004.4.9.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500,000 1,000,000 400,000 600,000 3,400,000
○○은행 0000000000 합 계 27,496,480 14,100,000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통의 경리업무 및 영업총괄자인 이○○은 실제 매출대금은 자신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동 통장에 입금내역이 없다고 조사된 점, 이○○은 청구인 등에게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2008.9.30.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1년 후인 2009.7.15. 그 진술을 스스로 번복한 점,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통장을 이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의 현금인출내역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입금표(영수증) 및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