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며, 쟁점아파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며, 쟁점아파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2009.11.) 및 상속세조사보고서(2009.9.)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다하여 쟁점아파트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고시 가격 6억 800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2008.4.21.)로부터 6개월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실가정보조회(TIS)상의 비교대상아파트(123.76㎡, 204동 1003호, 계약일 2008.7.4. 매매대금 7억 4,000만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소 신고된 1억 3,200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실가정보조회(TIS)를 보면, 2008.7.4.매도자 ○○○은 비교대상아파트를 7억 4,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계약금 7,000만원, 2008.7.31. 중도금 3억 5,000만원 및 2008.9.25. 잔금 3억 2,000만원을 매수인 ○○○ 외 1명으로부터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및 청구주장의 감정평가아파트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확장공사를 완료한 아파트로서 통상적으로 확장공사를 하지 아니한 아파트보다 3,000~4,000만원이 높은 가격이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서울남부지원의 의뢰에 의하여 ○○○가 2008.12.19. 평가한 감정평가아파트의 평가액인 7억 2,0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감정평가서를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만 다를 뿐 같은 동·같은 방향·같은 평형 및 같은 라인의 아파트로서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에서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고, 청구주장의 감정평가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며, 쟁점아파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08.4.21.)로부터 6월이 지난 2008.12.19.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