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비밀전산장부에서 출력된 것으로 실질대표자가 거래처의 필요에 의해 신고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비밀전산장부에서 출력된 것으로 실질대표자가 거래처의 필요에 의해 신고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5.부터 □□시 □□구 147-40에서 ‘○○수산’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2007.11.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류매입 등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16,608,633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45,243,668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과다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
(2)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부사장 이□□이 거래처 주류판매 등 회사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각 영업사원별 담당 거래처의 실제주류 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일보 및 컴퓨터에 보관 중인 전산장부 파일이 실제거래내역임을 확인한 바, 이는 거래처의 필요에 의해 실매출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임이 이□□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서 나타나며, 또한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에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일별 주류(소주, 맥주) 및 음료수(사이다, 콜라 등)의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에게 매일 필요한 주류 등을 전화로 주문하고 대금은 수시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하여 결제하였고, 청구인의 주류매입비율이 10.8%로 정상 범위에 속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류구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일정금액의 현금입금과 동시에 출금사실만 반복적으로 나타날 뿐이고 쟁점거래처와의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비밀전산장부에서 출력된 것으로 실질대표자가 거래처의 필요에 의해 신고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주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만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