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672 선고일 2010.06.18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은 거래처 입출금 외에 사용된 적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전화개설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쟁점사업장 임대료 지급 사실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6,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0.~2007.4.20. 기간동안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종로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업체인 ○○○을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로부터 받은 2006년 제2기 71,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7.2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 이모부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자신이 실지 사업자라고 확인 및 그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 역시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의 경우 ○○○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시 소재 ○○○를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다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명의대여를 인정받아 실지사업자인 ○○○에게 과세되었다.

○○○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단을 조직하여 채권을 회수한 매입처(○○○)의 사실확인서에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 서울특별시 ○○○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6.12.31. 폐업할때까지 배우자를 도와준 사실을 주변 상인 ○○○ 외 7명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이 2003.12.29.~2007.2.27.까지 소유하여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임차인이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6.2.13.~2006.12.28. 기간동안 대금이 ○○○ 등 오픈마켓으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출금액은 대체 및 현금출금되었으나 대부분 대체출금으로 출금전표를 발행하여 ○○○ 외 3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자금 사용처 및 실거래 내역이 확인되나 출금액이 ○○○에게 입금된 것도 아니며, 청구인 명의로 입·출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과 직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서류만으로 ○○○이 실지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7.2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6,56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사실확인서(2009.11.13.)를 보면 ○○○은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자신의 지시하에 경리직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및 세무관계를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운영하는 ○○○ 직원의 사실확인서(2009.11.13.)를 보면 상품구매부 ○○○은 ○○○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차명으로 운영하였으며, 매장직원 ○○○은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본인도 ○○○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고, 오갑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자료(2008.1.25.)를 보면 경기도 ○○○ 소재에서 ○○○ 명의의 ○○○를 실사업자인 ○○○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거래처인 ○○○의 2006.10.10. 및 2006.10.6. 확인서를 보면 ○○○은 1996.11.8.~2008.3.20. 서울 ○○○에서 ○○○라는 상호로 ○○○아동복을 판매하면서 1998.5.~2006.11.까지 ○○○과 거래하였으며 ○○○의 부도로 받지 못한 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하여 쟁점사업장의 대금에 대해서도 ○○○과 협의하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6.20.~2007.9.30. 서울 ○○○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5.~2006.12.까지 ○○○과 거래한 ○○○도 ○○○과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을 보면 ○○○은 서울 ○○○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2005.4.1.~2006.12.31.까지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 동종업종을 영위한 ○○○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2009.10.14.)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2006년도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등에서 전자금융으로 입금의뢰하였고, 출금은 대부분 대체 출금되어 무통장입금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며, 입·출금전표는 청구인 이름으로 되었으나 여직원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지 450㎡, 건물 지하 1층~지상 5층을 2003.12.29. 취득하여 2007.2.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 등록 등 변동 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전화(○○○는 2006.1.3. 등록하여 2008.9.17. 이용 휴지된 것으로 되어 있고 등록 및 휴지한 고객은 이순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자료(2009.2.)에 의하면 매출처인 청구인 관련 쟁점사업장은 판매부진으로 부도처리되었고 ○○○이 쟁점사업장에 납품한 물품을 다른 매출처인 익투스가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므로 가공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거래관계에 대한 대금지급 등 관련 증빙 확인 불가하다 하여 가공혐의로 통보하였으며, ○○○의 신고내용 및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4)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 소유자인 ○○○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따라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

(6)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액은 1건 12,227천원으로 결손되었고, ○○○의 체납액은 2001년부터 17건 125,971천원 체납되었으며 2007년~2009년까지 모두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직접 하였고 ○○○과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로 과세하였으나,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 운영하는 ○○○의 직원 ○○○의 명의를 차용하여 차명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이 ○○○이 부도나자 채권단을 구성하여 쟁점사업장의 거래대금을 ○○○과 협의하여 받았다고 확인한 점, ○○○은 2001년부터 체납되어 그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은 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은 거래처 입출금 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전화개설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