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사확인 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0-서-0668 선고일 2010.11.04

주택이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이상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8. 취득한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2.20. 양도하고 취득가액 87,000,000원, 양도가액 9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쟁점주택의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조사확인한 138,000,0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9.9.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인 2002년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기준시가 이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 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면 마땅히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1.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 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제6557호, 2001.12.31. 개정) 부칙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① 제11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12.2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조사확인한 138,000,0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세무에 대하여 무지하여 중개업자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를 의뢰하였는 바, 그들은 당시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의무제도 시행이전에 양도하였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하였으며,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것인 바, 청구인의 부주의와 무지의 소치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신고하였지만, 이러한 신고행위가 세법상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조사확인한 금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다) 많은 판례들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보다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은 그 단서에서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위 법령에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경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10.5.13.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의 기재금액(취득가액 87,000,000원, 양도가액 97,000,000원)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138,000,0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이상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하겠다(○○○, 2009.4.9., ○○○, 2008.6.2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후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조사확인한 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