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665 선고일 2010.09.30

침구류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함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원단을 매출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매입금액과 일부 상계처리하였다고 소명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554,0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6.19. 무역업, 도매업, 원단․섬유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가 2006년 3월에 제조업, 소매업, 침구 및 가정용품, 잡화 등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76,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9.11.5.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35,16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55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모든 물품을 ○○○의 대표 김○○○ 및 ○○○의 대표 김○○○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왔는데 실제 사장은 김○○○(아들 여○○○)이었으며, 2007년 제2기에 ○○○(이하 이들 업체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 바 이같은 사실이 금융증빙 및 확인서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에게 현금 및 어음을 지급결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로 및 지석상사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계좌 내역을 제시하나 2007년에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거래분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일부 금액의 지급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매입원장, 현금출납부, 물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 정황만을 서술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무역업, 도매업, 원단․섬유 수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 143호에 주소를 두고 2002.6.19. 설립되었으며, 2006.3.7. 제조업, 소매업, 침구 및 가정용품, 잡화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인 ○○○로 및 지석상사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당초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1953년 생)의 아들이며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여○○○(1973년 생)에게 원단을 제공하고 어음(4억 5천만원)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2005년 7월 여○○○을 사기로 고발하였다가 여○○○이 운영하는 ○○○ 매장(침구류 등 판매)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고발을 취소하였다는 2006.7.5.자 고발장과 2006.2.17.자 취하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침구류 등의 영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속 물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여○○○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인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어 아무런 의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으로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매입 및 매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내역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원단을 공급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송금〔(주)엘레로 및 김○○○ 명의〕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 일부 금액은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금액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6)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는 김○○○의 개인통장에서 쟁점거래처에 2007년 제1기 18,700천원, 2007년 제2기 39,150천원, 2008년 제1기 183,324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로 및 김○○○ 명의〕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7) 한편, 쟁점거래처의 실질 사업자 여○○○은 “○○○ 및 ○○○로의 대표자 김○○○의 장남으로 김○○○는 시골에 있어 여○○○이 업무를 관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에게 침구류 제품 납품을 의뢰하면서 원단은 ○○○가 직접 구입하여 가공생산후 납품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가공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 교부해 주었으나 원단구입비에 대해서는 가공비와 별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가 아닌 원단구입처인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건네 주었다”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여○○○과 통화(2010.7.5.)한 바에 의하면, 여○○○은 김○○○의 명의를 빌어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8)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상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1,405,460천원이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 김○○○가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1,443,374천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여○○○이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하여 침구류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함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원단을 매출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매입금액과 일부 상계처리하였다고 소명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 여○○○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