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기자재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662 선고일 2010.06.17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과 업종이 다르고 가공분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물거래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인한 결과 부가가치율이 33%에 달하여 도매업자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에 ○○○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07년 제2기에 ○○○(이상의 거래상대방을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232,2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상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758,000원, 2007년 제2기분 2,42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커피·라면 등의 식자재를 매입하여 ○○○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며, ○○○는 커피·라면 등 식자재를 실제 매입하여 판매한 소매업자, 음식점 사업자 등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전기자재 도매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료상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를 정상거래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예금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 및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대표이사 ○○○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표이사 ○○○은 사업자 명의만 본인이며 실제 행위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은 ○○○(개업일은 1999.11.24.이고 폐업일은 2003.7.1.)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고액을 체납한 자(결손금액 22억원)이고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뒤 ○○○(개업일 2007.3.6.)의 실행위자로 밝혀져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 매입은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이고 매출은 전기관련 제품이 대부분이며, ○○○은 전기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의 매출업체가 소명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을 포함하여 가공거래자는 94명의 사업자로, 가공거래혐의자는 15명의 사업자로, 위장거래자는 4명의 사업자로, 정상거래자는 8명의 사업자이다. (다) ○○○는 매출처에게 매월 1매, 분기별 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분기말 다음달 1일부터 25일 사이)내에 고액의 대금을 전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조작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자인 ○○○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로 법인전환(○○○는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사업장을 조사한 바 2008.8.25. 양도하고 무단폐업하였다. (나) ○○○의 대표이사인 ○○○은 자신은 명의상의 대표자이며 실제 대표자는 ○○○라고 주장하며 세무조사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에게 문의한 바, 자신이 운영하던 ○○○이 고액체납자(결손금액 42억원)이기 때문에 ○○○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며 자신이 실제 행위자임을 인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는 매월 일정액의 판매액을 달성하는 경우 ○○○대리점 등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고, ○○○대리점에서 라면 등을 저가에 덤핑으로 매입하여 중간도매업자(일명 ○○○)나 영세납품처(분식점, 소형마트 등)에 판매하였으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거부함에 따라 매입자료가 거의 없는 ○○○ 도매업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는 과거 ○○○ 등에서 근무하였고 ○○○를 운영한 것 외에 타인명의로 ○○○ 등을 설립한 뒤 사업을 영위하여 고발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라)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의 매입처인 46명의 사업자(품목: 라면, 커피, 과자 등 식료품)에게 거래사실조회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받은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해 법인의 매입은 대부분 정상거래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전기자재와 관련한 매출처들은 실제 거래라 주장하며 금융거래증빙,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는 라면, 커피 등 식자재를 실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전기자재 도매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은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이며 전기자재의 매입은 전혀 없어 청구인과 업종이 다른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는 가공분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이처와 실물거래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실물거래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17%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인한 결과 그 비율이 33%에 달하며 이는 도매업자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