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는 커피·라면 등의 식자재를 매입하여 ○○○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전기자재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고,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2003년 7월부터 전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중 ○○○로부터 특수배터리 및 특수전구 등의 전기제품을 실제 매입하였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대표이사 ○○○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표이사인 ○○○은 사업자 명의만 본인이며 실제행위자는 ○○○이라 주장하고 있고, ○○○은 ○○○(개업일은 1999.11.24.이고 폐업일은 2003.7.1.)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고액을 체납한 자(결손금액 22억원)이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뒤 ○○○(개업일 2007.3.6.)의 실제 행위자로 밝혀져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의 매입은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이고 매출은 전기관련 제품이 대부분이며, ○○○은 전기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의 매출처가 소명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하여 가공거래자는 94명의 사업자로, 가공거래혐의자는 15명의 사업자로, 위장거래자는 4명의 사업자로, 정상거래자는 8명의 사업자이다. (다) ○○○는 매출처에게 매월 1매, 분기별 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분기말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내에 고액의 대금을 전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조작하였다고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와 실제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 주장하며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의 매입은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로서 전기자재의 매입은 전혀 없어 청구인과 업종이 다른 점, 청구인과 ○○○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와 실물거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물거래가 전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50% 정도인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인한 결과 그 비율이 76.8%에 달하고 이는 제조업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