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담부증여계약서(2008.8.5.)에 의하면 증여인이 ○○○, 수증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고, 쟁점주택은 ○○○의 소유인 바, ◎◎◎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피담보채무액 252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그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표1> 등기접수일 등기원인(목적) 소유자 1997.10.2. 소유권보존 △△△(청구인의 아버지, 2004년 6월 사망) 2004.5.7. 2004.5.7. 증여
○○○(청구인의 어머니, 2008년 2월 재혼) 2008.8.6. 2008.8.5. 증여 ◎◎◎(청구인)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근저당권설정 일(등기접수일) 근저당권말소 일(등기접수일) 채권 채무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2004.2.25. 2006.3.14. 84,000 △△△ 주식회사 조흥은행(건국대학교지점) 2006.3.10. 84,000 청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건국대학교지점) 2006.5.29. 48,000 청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건국대학교지점) 2007.3.5. 120,000 청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건국대학교지점) 2008.11.6. 24,000 청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건국대학교지점) 한편,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당해 주택에 담보 설정된 은행채무 252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은행채무는 아래 <표3>과 같다고 주장한다. <표3> (단위: 천원) 채무자 근저당설정일 채무액 채권최고액 금융기관 △△△ 2004.2.25. 70,000 84,000 조흥은행 ◎◎◎(청구인) 2006.3.10. 70,000 84,000 조흥은행 ◎◎◎(청구인) 2006.5.29. 40,000 48,000 신한은행 ◎◎◎(청구인) 2007.3.5. 100,000 120,000 신한은행
(3) 청구인이 제출한 △△△의 저축예금 계좌(671-06-07××××)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신한은행)에 의하면, 2006.3.14. 이자로서 찾은 금액란에 115,715원이 기재되고(잔액 -49,514,896원), 2006.3.14. ◎◎◎으로부터 49,514,896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저축예금계좌(110-190-06××××)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신한은행)에 의하면 2006.3.14. 69,7711.9.)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그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자료라며 제출한 신한은행의 거래내역조회자료에는 2007.4.5. 1백만원, 2007.4.25. 20백만원, 2008.1.2. 6백만원이 이은화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과 □□□ 사이의 계약서(2007.3.31.)에는 공사명이 ‘○○아파트 905호’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35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 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3.10. 쟁점주택을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받아 △△△의 채무 중 49,515,596원을 변제하였고, 2007.3.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 중 쟁점주택 리모델 비용으로 35백만원이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위의 49,515,596원 및 35백만원의 합계액인 84,515,596원(쟁점채무액)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당해 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의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쟁점주택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