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타코미터 수입일보 폐기로 처분청이 초과운행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경정을 하지 못한 점, 이에 대응되는 유류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타코미터 수입일보 폐기로 처분청이 초과운행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경정을 하지 못한 점, 이에 대응되는 유류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인 2009.11.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노사합의 및 임금협정에 따라 정액사납금제도를 운영하면서 타 정액제 택시회사의 경우 일정 LPG연료(통상 25~30ℓ)만을 기사에게 제공하고 정액사납금을 입금받는 반면, 당해 법인은 근로의욕 및 차량 가동률을 높여 영업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노사합의에 따라 대당 평균 연료소모량을 하루 45ℓ로 산정한 후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연료비 상당액을 전액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기사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부담 연료비만을 사납금에 포함하여 기사에게 납입받아 각 과세기간의 운송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운송수입금액에 따른 대응 연료비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고 운송원가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기사가 취하고 대응 연료비를 기사가 부담하는 것을 당해법인이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추가부담 연료비만을 수입금액에 반영시켜 기사부담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운송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다) 2004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회사부담분 연료비는 가동대수당 30ℓ이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반 사납금에 초과하여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연료비는 평균 5ℓ로 이에 따라 회사에서 매입세액공제 및 운송원가에 산입할 연료량은 운행대수당 35ℓ이다. (라) 가동대수는 각 사업연도 유가보조금 신청서 및 운행일보상의 가동대수이며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 실제 매입한 LPG 수량 및 매입가액에 운행대수당 35ℓ와 리터당 시세를 적용하여 회사가 부담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당공제한 매입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당공제 매입액 내역 (단위: 천ℓ, 천원) 구분
① 총사용(신고)
② 회사부담분(정상) 부당공제(=①-②-③)
③ 유가 보조금 총사용량 공급가액 추정사용량 공급가액 수량 공급가액 2004년2기 1,382 926,478 1,021 684,832 361 241,644 70,263 2005 2,774 1,846,118 2,095 1,396,384 678 449,734 132,086 2006 2,399 1,617,952 1,919 1,293,255 480 324,696 82,587 2007 2,045 1,409,468 1,682 1,158,591 363 250,878 92,129 2008 1,995 1,839,237 1,687 1,556,758 308 282,480 77,825 2009년1기 863 651,278 786 593,493 76 57,785 16,174 계 11,458 8,290,531 9,191 6,683,313 2,267 1,607,217 471,064 * 회사 부담분(정상) 환산사용량은 운행대수 × 35ℓ
(2) 청구법인의 사용자측과 노조측 대표자 간에 2004.12.4.과 2006.8. 각각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제1조 (기본방침) 제3항은 “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 이외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근로자의 초과근로제공의무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정액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납입을 하여 책임을 다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구애 없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완수된 것으로 규정하고 차량을 근로자가 자의적 사용 운행하다가 간혹 수입금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납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의적인 개인수입으로서 회사는 관리 및 지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납을 강요할 때는 사용자측에서 부당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고, 제20조 (연료 공급)에서는 “회사는 차량 연료 전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로방지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 소비분 및 통상적이며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연료소비분에 대하여는 제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사용자측과 노조측 대표자 간에 2009.7.31.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20조 (연료 공급)에서는OOO(단서 생략)”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연료를 전량 부담해 오던 당초의 협정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사용자측과 노조측 대표자 간에 2004.12.4.과 2006.8. 각각 체결된 임금협정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와 노동조합위원장 이OOO이 날인한 2006.8.25.자 합의각서 및 공고문(07-06호, 2007.2.2., 09-18호, 2009.8.3.)의 내용에 의해 청구법인의 기준사납금 변경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정액사납금 변경 이력 (단위: 원) 구분 ~2006.6.30 2006.7.1~ ~207.2.12 2007.2.12~ ~2009.8.9 2009.8.10~ 오전반 95,000 99,000 100,000 100,000 111,000 112,000 오후반 104,000 108,000 로체: 110,000 옵티마: 108,000 로체: 111,000 옵티마: 109,000 123,000 124,000 인상액 각 4,000 오후반 1,000 각 1,000 관련증빙 합의각서(2006.8.25) 07-06호 공고(2007.2.2) 09-18공고(2009.8.3) 중앙 오전반 94,000 106,000 오후반 94,000 106,000
(5)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운송기록(이하 “타코미터”라 한다)에 의한 운송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으로 경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타코미터 기록을 제시하지 않음은 물론 정액사납금 운행일보 외에는 자료가 없고 전산기록에 있는 금액은 폐기하여 없다고 하여 일부 전산기록이 남아 있는 타코미터 수입일보로는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정액사납금제도를 운영하되, 동종 법인과 달리 연료비 정산은 모두 청구법인이 하고 대신 총사용연료비를 운행대수로 나누어 운행횟수당 평균사용 연료비(통상 1일 평균 여름은 40ℓ, 겨울은 45ℓ)를 산정한 후 동종 법인의 회사부담분 연료비(대부분 1일 평균 25ℓ이고, 30ℓ를 초과하는 법인은 없음)와의 차액(1일 평균 10~15ℓ에 거래당시 LPG 단가를 곱한 가액)을 정액사납금으로 증액하여 입금받는 방식으로 운송수입금액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7.12.1.자, 2008.12.1.자, 2009.6.1.자 운행일보를 제시하였는바, 동 운행일보상의 수입금액은 모두 정액사납금 만을 수기한 것으로 같은 날짜의 타 코미터 전산기록에 987/7/의한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대사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운행일보와 타코미터 수입일보 대사표 (단위: 천원) 일 자 운행일보 (회사수입계상액) 타코미터 수입일보 차액 (기사수입) 초과운행비율 2007.12.1 16,284 22,147 5,863 36.0% 2008.12.1 15,552 20,942 5,390 34.6% 2009.6.1 14,057 17,454 3,397 24.1% 계 45,893 60,543 14,650 31.9% (라) 청구법인은 타코미터 기록에 의한 운송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면서도 택시기사들이 초과운행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추가로 소모된 연료비에 대하여도 이를 모두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으며 이 사실은 노조사무실에 보관중이던 사납금공고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연료비를 전액 지급받는 대신 동종 법인의 택시기사들보다 사납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LPG FULL제 또는 연동제라 지칭)에 대하여 사측에서는 운행률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선호하나,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측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강도가 높고 택시업계의 불경기로 말미암아 고액의 사납금을 맞출 수 없어 타 정액제 운영법인처럼 25ℓ를 받고 일반사납금을 납부하자는 논의를 계속해 오다가 2009년부터는 회사부담연료비 25ℓ를 제공하고 일반사납금을 수납하는 것으로 운영형태를 바꾼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은 정액사납금 외에도 택시기사들이 초과운행하여 얻은 운송수입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정액사납금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실지 운송수입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타코미터 수입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폐기 등을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액에 대한 경정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초과운행에 따른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없다면, 정액사납금에 대응하는 유류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공제 및 손비 인정함이 타당한 점,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운송수입금액에 따른 대응 연료비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고 운송원가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정액사납금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기사가 얻는 수익에 대응하는 연료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운송원가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만 매입세액공제 및 손비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정액사납금제가 동종 법인의 그것과 다른 점은 청구법인이 유류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동종 법인보다 높은 금액의 사납금을 받는다는 것이나, 유류비 부담액의 차액과 사납금의 차액이 유사하여 결과적으로는 동종 법인의 정액사납금제와 다르지 않은 바, 동종 법인의 경우 초과운행 운송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연료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정액사납금에 대응하는 유류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유류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동 유류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