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무단점유∙사용 대가로 수령한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0635 선고일 2011.02.28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사용하였고 건물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합의금이 기존 임차인의 건물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24.부터 2007.12.23.까지 박○○○와 ○○○ 61-5 ○○○빌딩 지하 1층 101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102,872,000원, 예치관리비 4,809,000원, 월 임대료 14,696,000원)을 2003.11.26.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박○○○의 임대료 미납으로 2005.4.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 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박○○○가 계속 쟁점건물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2007.6.29. 박○○○로부터 부당이득 합의금으로 2억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김○○○ 외 1인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2009.11.2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604,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합의금은 박○○○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명도하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부당이득에 관련된 합의금으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합의 당시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도 없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쟁점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김○○○ 외 1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여도 쟁점합의금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한 대가로 나타나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의 무단점유사용대가로 받은 쟁점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부동산 임대료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07.6.29. 김○○○ 외 1인에게 매매에 의해 양도하였는 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2를 보면, 목적물 무단점유자인 박○○○는 매매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된 부당이득금으로 금 2억원(쟁점합의금액)을 매매계약서 제3조에 정한 잔금 납부 전에 청구법인에게 납부하기로 하며, 박○○○가 합의금액을 완납할 경우 청구법인은 박○○○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박○○○는 청구법인에게 동 합의 및 매매계약에 의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박○○○는 쟁점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2002.6.1.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7.7.4.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임차인 박○○○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쟁점건물을 무단점유·사용한 점, 청구법인과 김○○○ 외 1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쟁점합의금을 동 매매계약체결 전까지 박○○○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대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