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사용하였고 건물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합의금이 기존 임차인의 건물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사용하였고 건물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합의금이 기존 임차인의 건물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07.6.29. 김○○○ 외 1인에게 매매에 의해 양도하였는 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2를 보면, 목적물 무단점유자인 박○○○는 매매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발생된 부당이득금으로 금 2억원(쟁점합의금액)을 매매계약서 제3조에 정한 잔금 납부 전에 청구법인에게 납부하기로 하며, 박○○○가 합의금액을 완납할 경우 청구법인은 박○○○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박○○○는 청구법인에게 동 합의 및 매매계약에 의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박○○○는 쟁점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2002.6.1.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7.7.4.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임차인 박○○○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쟁점건물을 무단점유·사용한 점, 청구법인과 김○○○ 외 1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쟁점합의금을 동 매매계약체결 전까지 박○○○의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대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