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실거래계약서 통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동 공문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3.6.18.)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0,000,000원으로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80,000,000원(2003.8.5.)이고, 매매거래의 입회인은 김○○로 나타나며, 특약사항에는 1. ○○농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5,600만원(채무자: 청구인), 2. ○○자동차(주) 가압류 청구액 금 18,992,924원, 3. ○○신협 가압류 청구액 금 2,000만원, 4. 본 물건내 전세보증금 금 1,500만원(세입자: 차○○) 건은 매수인 앞 전세계약서 원본 확인 및 수수조건이고, 상기 1항~4항 내용에 대해서는 잔금시 매도인 책임으로 일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매수인 홍○○의 아들인 정○○의 확인서(2009년 11월)에 의하면, 2003.6.18. 청구인과 직접 대면하여 매매계약서(거래가액 2억원)를 작성하고, 각각 날인 후 계약금 20,000,000원은 수표로 직접 지급하였고(청구인 자필 작성 영수증을 교부받음), 잔금 일자(2003.8.5.)에 잔금 18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제외한 165,000,000원을 출금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100,000,000원만 직접 지급하였으며(청구인 자필 작성 영수증을 교부받음), 2003.8.21. 청구인에게 수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은 양수자가 인수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5,000,000원은 철거비조로 철거업자에게 양수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청구인 자필 작성 영수증을 교부받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농협의 채무 40,000,000원을 인수하여 2003.12.24. 상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정○○의 통장거래내역서(2009.7.22. 조회)에 의하면, 2003.6.18. 20,000,000원 및 2003.8.5. 167,000000원이 수표출금되었고, 2003.8.14. 5,000,000원이 김○○에게 송금(철거비로 주장)되었으며, 2003.8.21. 18,500,000원이 수표출금되었고, 같은 날 3,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정○○의 ○○은행 계좌 예금거래명세표(2009.11.3. 조회)에 의하면 2003.12.24. 40,208,438원이 수표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2008.11.3.)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협 대출금 40,000,000원이 2003.12.24.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1.12.12.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56,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는 2003.12.29. 말소등기(2003.12.26. 해지 원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쟁점부동산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200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33,518,000원(㎡당 561,000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실지 양도가액은 12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은 계약금 20,000,000원과 잔금 100,000,000원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영수증과 청구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을 제시하는바, 동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3.8.5. 90,000,000원이 신규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매매계약일 2003.11.4.)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133,518,000원보다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