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자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용도가 '기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7층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2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619 선고일 2011.04.11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시설 및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후에도 쟁점건물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주택 184.41㎡ 및 부수토지 350㎡(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와 ○○○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7층에 주택 155.97㎡ (이하 “쟁점7층”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7.6.29.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쟁점7층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한 후, 2008. 5.9.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7층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실제는 주택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09.1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319,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7층은 2007.6.29. 단독주택에서 기원(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되었고, 2008.5.9.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쟁점7층에 주민등록되어 있던 ○○○는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채 위장전입한 것이며, 기존에 쟁점7층에 거주하고 있던 ○○○의 처 ○○○이 쟁점건물의 옆 건물 7층으로 이사한 2007년 1월 이후 쟁점7층의 전력사용량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의 자료에 나타나는 바, 쟁점7층은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주택이 아니라 공실상태이었던 것이 확실하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결과 쟁점7층을 주택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제 쟁점7층의 내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정황만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7층이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시설 및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국세통합시스템상에 쟁점7층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사실 및 쟁점7층을 기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용도변경 이후에도 ○○○가 쟁점7층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7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7층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도 양도당시가 아닌 과세예고통지 후 촬영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7층의 용도변경 당시 쟁점건물에는 공실이 많았던 바, 쟁점7층의 용도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쟁점외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용도가 ‘기원’으로 되어 있는 쟁점7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6.29. 쟁점7층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용도 변경 이후에 쟁점7층을 기원 또는 다른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주택이 2008.5.9. 양도되었으나, 쟁점7층은 2007.6.29. 용도변경 이후에도 2009.8.25.까지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쟁점외주택과 쟁점건물의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2007년 제1․2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7층을 제외한 쟁점건물의 전체 임대가능 공간(8호) 중 쟁점7층의 용도가 변경된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는 각 2호, 2008년 제1기에는 4호가 임대되었으나, 쟁점7층은 임대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원의 현지확인조사(2011.2.25.) 결과, 쟁점7층은 2010년 5월에 현재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사무소○○○에 용도변경 이후 최초로 임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세무서 조사관들이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현지확인한 바, 동 현지확인 복명서(2009.7.28.)에 의하면, 쟁점7층의 우편물 보관함에 청구인에게 배달된 ○○○의 우편물, ○○○에게 배달된 ○○○의 우편물 등에 비추어, 쟁점7층에 ○○○가 주민등록이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지확인 당시 쟁점7층의 입구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7층의 출입문이 일반주택의 출입문과 동일하고, 출입문 손잡이에 우유 등 배달주머니가 달려 있었으며, 쟁점7층의 입구에 어린이용 자전거 및 가정용 세제박스 등 재활용쓰레기가 잘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입주한 6층 사무소의 직원들이 흡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쓰레기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대표자인 ○○○과 그의 남편 ○○○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은 2005.12.9.부터 2007. 1.29.까지 쟁점7층에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07.1.30. 쟁점건물의 바로 옆 건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는 쟁점7층의 용도변경 이후인 2007.11.6.부터 2009.8.5.까지 쟁점7층에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세무서의 현지확인(2009.7.28.) 이후인 2009.8.6. 위 ○○○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에서 쟁점건물이 상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7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부적합하여 ○○○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쟁점7층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서를 교부받은 바, 용도변경 관련 공사대금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용도는 공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원으로 등재된 이상 쟁점7층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쟁점7층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7층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7층을 임대하지 못하였으나, 쟁점7층이 상가로 임대되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쟁점7층이 주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다만,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는 쟁점7층을 기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내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임차인의 계약포기로 내부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쟁점7층의 내부사진(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 2009.9.14. 이후에 촬영) 및 공사대금과 관련된 증빙으로 ○○○에 540천원을 지급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일반건축물대장에 쟁점7층의 용도가 기원으로 등재된 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변서에서는 쟁점7층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의 용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쟁점7층의 변경전 도면과 변경후 도면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변경후 도면에는 안방과 거실을 구분하던 벽면이 없어지는 등 일부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나, 우리 원에서 ○○○ 건축과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7층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당시(2007.6.29.) ○○○에 제출한 설계도(변경전․후)는 일체의 내부구조 변경없이 각 공간의 명칭만을 변경(예, 안방 → 4실)한 것으로 나타나고,건축법상 행정청은 용도변경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하는 것이며, 건축주가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설계도)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용도변경신청시 쟁점7층을 기존의 주택으로 사용하던 구조를 유지한 채 그 용도만을 기원으로 변경한 바, 동 건축과 직원은 쟁점7층의 내부구조 변경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와 그 배우자 ○○○은 2005.12.9.부터 쟁점7층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07.1.29. 옆건물 7층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는 사업실패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의 동의없이 2007.11.6. 쟁점7층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는 실제로 쟁점건물의 옆건물에 거주한 위장전입자이었던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2009년 8월에 처분청을 통하여 알고 난 후에 ○○○에게 주소지 이전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와 그의 처 ○○○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와 ○○○이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되고 같은 세대를 구성한 기간은 1989. 6.18.부터 1995.9.18.까지 약 6년 3개월, 2003.2.28.부터 같은 해 9.19.까지 약 7개월, 2009.8.6.부터 현재까지이고, 그 외의 기간에는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 ○○○와 ○○○이 결혼한 198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약 21년 동안 동일 세대구성기간은 약 6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주장(2005.12.9.부터 2007.1.29.까지 쟁점7층에 주민등록됨)과는 달리 ○○○는 2003.9.20.부터 2009.8.5.까지 ○○○과 쟁점7층을 포함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의 유선방송사용료 영수증(○○○, 2009년 9월)상의 주소지는 ○○○으로 쟁점건물의 옆건물로 되어 있으나, ○○○는 이미 2009.8.6. 쟁점7층에서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동 영수증은 위장전입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그 밖에 ○○○의 자 ○○○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및 ○○○의 ○○○ 구독영수증(2009년 1,2,3월)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은 ○○○(세대주)의 동거인이고, ○○○와 ○○○은 2009년 8월 이전까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지 아니한 바, 관련 자료들은 위장전입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는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2009.8.6.)에서, ○○○이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거주하다가 용도변경으로 이사하고, 본인은 사업상 채무에 시달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쟁점7층에 주소지만 두어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5. 2007년 1월부터 쟁점7층에 대한 전력사용량이 거의 없는 바, 쟁점7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점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전력의 용도가 심판청구이후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1월 기존의 임차인인 ○○○이 주민등록을 타주소지로 이전한 후 사용량이 전월의 사용량(246와트)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43와트), 이후 2007년 9월까지 두자리수 사용에 그치다가 2007년 10월부터 쟁점외주택의 양도일(2008.5.9.) 이후인 2009년 11월까지 3개월을 제외하고는 전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고객종합정보내역상의 전력사용량으로만 봐서는 ○○○이 퇴거한 2007년 1월 이후에는 용도변경없이 공실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6) 우리 원에서 2011.2.25. 쟁점건물 및 쟁점7층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11.2.28. 전화로 탐문조사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7층에는 주식회사 ○○○사무소(소장 ○○○) ○○○지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 사무소 내부에는 침대 및 가정용 소파 그리고 싱크대 등이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이었고, ○○○ 소장은 2010년 5월 쟁점7층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당시 공실상태로서 주택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었으며, 입주를 하기 위해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내부시설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6층에서 ○○○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은 2009년 4월 현재의 바로 윗층인 쟁점7층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7)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쟁점7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기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쟁점7층이 공부상 표시와는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 쟁점7층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외관이 아니라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세무서의 현지확인결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쟁점7층의 용도변경허가신청시 제출된 설계도면상으로는 변경전․후의 내부구조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시는 용도변경을 위하여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허위의 도면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용도변경에 따른 공사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쟁점외주택의 양도당시 쟁점7층에 ○○○가 위장전입하여 있었을 뿐 실제로는 쟁점건물의 옆건물에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 또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쟁점외주택의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쟁점7층의 전력사용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7층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쟁점7층이 현재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청구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7층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있어서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