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상속재산 누락액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예금은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되었을 뿐, 통장 개설 도장도 청구인의 것이며, 통장 개설 및 관리, 은행 담당자와의 만남을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아파트1은 기준시가가 13억 7,600만원이고, 비교아파트1은 기준시가가 13억 5,200만원으로 2,400만원 차이가 나고, 방향도 다르며, 이례적으로 단 1건의 매매사례가액인 비교아파트1의 가액을 쟁점아파트1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다.
(3) 청구인이 감정가액(8억 9,000만원)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아파트2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에 의하여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기간에 매매가액이 8억 9,800원~9억 5,000만원으로 유동적인 시기였으며, 상속개시 시점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고, 비교아파트2의 실거래가액인 9억4,300만원은 매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가보다 예외적으로 높게 매입한 것이므로 동 비교아파트2는 쟁점아파트2의 시가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고한 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다.
(1) 청구주장대로 쟁점예금통장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 명의의 한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사업이력이나 근무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소득도 없어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예금의 출처는 피상속인으로서 그의 ○○○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다.
(2) 쟁점아파트1과 비교아파트1은 같은 동·같은 층·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바로 연접해 있으며, 분양가와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1이 비교아파트1보다 높으며, 전망도 비교아파트1은 다른 아파트로 가로막혀 있으나 쟁점아파트1은 조망권이 좋다.
(3) 쟁점아파트2와 비교아파트2는 같은 단지·같은 층·같은 평형의 인접한 동으로서 일조방향과 기준시가도 같으며, 2008년 3월에도 동일 평형의 아파트가 더 높은 가격인 9억 5,000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어 이례적이지 않다.
①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1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아파트2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8.7.8.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누락된 금융자산 6,328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서, 단지 쟁점예금 통장의 도장이 청구인 명의의 한자○○○로 날인되어 있을 뿐, 조사청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 및 근무이력, 소득 조회(TIS) 결과, 청구인은 76세의 고령으로 사업이력과 근무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소득도 없어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아래 <표1>,<표2> 및 <표3>과 같이 ○○○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명의만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하였을 뿐, 청구인이 관리해왔고 통장개설 도장도 청구인의 것이며, 은행 담당자도 청구인을 계속 만나왔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며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 통장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 명의의 한자○○○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 소유의 금융자산임을 나타내는 입증이 없고, 쟁점예금의 계좌가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며,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1의 신고가액인 감정가액 17억 8,000만원을 부인하고 바로 연접한 동일 평형의 비교아파트1이 2008.8.1.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19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 그 차액 1억 2,0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1과 비교아파트1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정가액(17억 8,000만원)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1은 기준시가가 13억 7,600만원이고, 비교아파트1(19억원)은 기준시가가 13억 5,200만원으로 2,400만원 차이가 나고, 방향도 다르며, 이례적으로 단 1건의 매매사례가액인 비교아파트1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1과 비교아파트1은 방향만 다를 뿐, 같은 동·같은 층·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연접하여 있으며, 쟁점아파트1의 분양가와 기준시가가 비교아파트1보다 오히려 높으며, 조망권도 쟁점아파트1이 보다 좋은 점에서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1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1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2를 감정가액 8억 9,000만원에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비교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 9억 4,300만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 5,30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정가액(8억 9,000만원)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2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에 의하여 2008년 2월부터200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매매가액이 8억 9,800원~9억 5,000만원으로 유동적인 시기였으며, 상속개시 시점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고, 비교아파트2(9억4,300만원)는 매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가보다 예외적으로 높게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2와 비교아파트2는 같은 단지·같은 층·같은 평형의 인접한 동으로서 일조방향이 같고, 2008년 3월에도 동일 평형의 아파트가 더 높은 가격인 9억 5,000만원에 거래된 적이 있어 이례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2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