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율이 실제 3%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604 선고일 2010.09.13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원금, 이자율, 대여기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월4%의 약정이자를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과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6.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 등을 영위하다 2009.6.20. 폐업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4국 조사2과)은 2009.5.14. ~ 2009.8.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368,870,000원(2007년 과세연도 89,584,083원, 2008년 과세연도 279,285,917원) 상당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0.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50,980,770원 및 2008년 귀속 114,882,4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 이자수입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금액 중 ○○○과의 거래의 경우 처분청은 월 4%의 약정이자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사실은 월 3%의 약정이자로 거래하였고, ○○○과의 거래의 경우 2008.3.2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7,000천원 중 2,000천원만 이자수입금액에 해당하고, 2008.3.22. 입금된 30,000천원은 이자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준 것에 불과하며, ○○○과의 거래의 경우 ○○○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금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약정이자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그림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이자수입과 무관한 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 등 채무자들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등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위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원금, 이자율, 대여기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개인제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 각각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 작성한 2009.7.27.자 확인서를 보면, ○○○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2.8. 약정이자 월 4%로 정하여 원금 200,000천원을, 2008.8.6. 약정이자 월 3.5%로 정하여 원금 40,000천원을 각각 차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7.3.12.자 확인서(○○○의 대출금 200,000천원에 대한 2007.3.13.분 이자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 및 자기앞수표 사본 2매(액면금 각 10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가 함께 첨부되어 있으며, 위 자기앞수표 사본의 여백에는 수기로 “위 대출금을 정히 상환받음 ○○○ 대한 금 이억원 대출금은 전액 변제완료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의 2009.7.22.자 확인서를 보면, ○○○은 2007년 12월경 주식투자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원금 500,000천원을 차입하고 약정이자 107,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금융거래증빙을 보면, 2008.1.12.부터 2008.3.22.까지 합계 107,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명의상 채무자이고 실지 채무자는 ○○○임)의 2009.8.3.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 위 <표> 내역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2010.4.9.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과의 거래의 경우 청구인은 ○○○에게 원금 200,000천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제외한 194,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이자율은 월 3%이고, ○○○과의 거래의 경우 처분청은 입금받은 107,000천원 전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47,000천원은 청구인이 ○○○에게 수표로 45,000천원을 대여한 후 수고비 2,000천원과 함께 원금을 반환받은 금액이고, 30,000천원은 ○○○에게 액면가 30,000천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주고 동액 상당의 현금으로 교환받은 금액인데 송금시각이 00:58시인 사실을 보더라도 이를 이자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과의 거래의 경우 당시 화랑을 경영하고 있던 ○○○으로부터 도화매매업을 권유받아 청구인은 도화 등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 ○○○은 청구인이 도화에 투자하여 이익금조로 받은 금액을 모두 이자수입금액이라고 하여 과세관청에 과세제보를 하였으나 ○○○이 제보한 내용 중 2006년 거래분은 청구인이 아닌 ○○○과의 거래인 것으로 소명되어 이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재까지 ○○○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없으며, 다만, 채권 완제시 관련 서류를 모두 채무자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현재 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외 2인의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및 금융거래자료 등 기타 심리자료를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표> 내역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의 경우 실지 약정이자율이 월 3%이고, ○○○의 경우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75,000천원은 수표와 교환하였거나 원리금을 반환받은 금액이어서 이자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사본 9매(액면금 합계 45,000천원),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타행송금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 등 실지 약정이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의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림을 매입하게 한 다음 이를 판매한 이익금으로 이자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고 ○○○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투자확인서, ○○○ 명의의 영수증, 회생채권자목록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09나93475, 2010.3.23.)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에 의하면, 양도담보조로 그림 등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투자확인서는 작성자의 서명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투자금액 및 수익분배 등 청구인이 그림 등에 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