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로부터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산서와 동 결산서를 작성하였던 총무부장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주가 ○○○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의 소유가 아닌 ○○○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 ○○○은 2006.7.31. ‘피상속인 ○○○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피상속인에게 건네주어 쟁점부동산을 ○○○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 또한, ○○○ 직원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예금통장을 만들어 비밀번호, 목도장과 함께 직원에게 건네주어 부동산 취득·양도 및 임대대금 수수 등에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동생 ○○○ 및 아들 ○○○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2005.2.2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5.8.19. 상속재산가액 12,144,579천원에 대하여 ○○○이 11,549,579천원(상속지분율 95.1%), ○○○가 595,000원(상속지분율 4.9%){○○○는 0원(상속지분율 0%)}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로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8.7.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가액 1,007,207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9.11.30. 청구인들에게 2005.2.27. 상속분 상속세 153,29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을 본 적이 없고 ○○○으로부터 위임받은 ○○○와 910,000천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양수자 ○○○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 피상속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자 ○○○ 및 피상속인의 자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이 경락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양도하였으나, 피상속인이 ○○○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에 대한 ○○○의 결산내역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별결산서로서 입금액과 지출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나) ○○○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관리 및 임대료 결산이 ○○○의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며, 매월초 전월의 임대료 수익 및 비용을 계산하여 결산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 양수자 ○○○, 피상속인의 아들 ○○○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고 ○○○은 명의수탁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별결산서와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