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0600 선고일 2010.04.07

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0.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 57,084,906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8.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47,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11.9.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79,447,78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직원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6,882,1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1.22.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반복적으로 상품거래를 하고 있고, 직원의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업일(2007.7.10.)로부터 폐업일(2010.1.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1.9.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2010.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의 확인서(2009.12.23.)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위 확인서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